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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T 케이스] 파트너비자 820 거절 그리고 AAT에서 재고하라고 이민성에 돌려 보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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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파트너비자의 거절후 AAT에서 이민성에 재심하라고 하면서 케이스는 종료된 것으로 해당 키워드는 아래와 같습니다.
MIGRATION – Partner (Temporary) (Class UK) visa – Subclass 820 (Partner) – genuine and continuing relationship – validly married in Australia – currently in home country settling applicant’s mother’s estate – financial, household and social aspects of relationship – limited activities while in home country under COVID-19 restrictions – nature of commitment – consistent and credible evidence – decision under review remitted 관계가 사실이고 지속적이며,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했고, 신청인의 어머니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현재는 신청인 본국 (한국)에 살고 있고, 코비드 제약 때문에 한국에 있는 동안 별다른 활동은 없지만 재정적, 가정사, 두사이의 관계등 증빙된 서류를 보면 일관성이 있고 믿을 만 하다. 하여 이민성에 재고하라고 돌려 보냄 으로 결정된 케이스입니다.
관심있는 부분은 이 케이스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이 케이스를 다룬 이민성 case officer는 신청인이 스폰서 (호주 시민권자)의 부인이다 라는 증빙서류가 부족하거나 믿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1. This is an application for review of a decision made by a delegate of the Minister for Home Affairs to refuse to grant the applicant a Partner (Temporary) (Class UK) visa under s 65 of the Migration Act 1958 (Cth) (the Act).
3. The delegate refused to grant the visa on the basis that the visa applicant did not satisfy cl 820.211(2)(a) because they were not satisfied on the presented evidence that the applicant was the spouse of the sponsor. 뭔가 오해를 샀거나 뭔가 서류가 미비했거나 뭔가 신청인의 상황이 변경된 것을 알리지 않았거나 하는 것은 아닌지. 친정어머니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셔서 호주를 떠나 한국으로 가야 했었던 점 등 AAT 재심을 통해서 알 수 없는 내용들이고 이 케이스를 제가 담당했던 것도 아니기에 무슨 서류를 제출하고 누락했는지는 알길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잘 처리가 되어 820 비자가 그란트가 되어야 했던 케이스였는데 아쉽게도 거절되어 AAT 재심을 하고 마음 고생을 했을 것 같아요 무엇보다 보통 서류 전형이기 때문에 서류 준비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파트너 비자는 오해를 사는 일이 있으면 결론이 좋지 않을 수도 있으니 항시 꼼꼼히 다뤄야 합니다.
아무튼 다행히 이민성에 재고하라고 돌려 보냈으니 제가 볼때 좋은 결과 나올 것으로 예측합니다.
Last update: 2022년 4월 11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앞자리 02는 2002년 을 의미함) 신순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