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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 있으면서 491 비자 신청하는 경우 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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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비자는 점수제입니다. Single로 신청하게 되면 10점을 더 얻게 됨에 따라 점수 측면에서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이나 de facto 관계에 있으면서 그 점수를 얻기 위해서 결혼했다거나 또는 de facto 관계를 알리지 않은 경우 나중에 파트너를 추가한다거나 할 때 발목을 잡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주신청자의 비자도 캔슬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사람의 relationship은 반드시 정직하게 발혀야 합니다.
491 비자를 제출하고 나중에 결혼한 사실은 진행중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이런 경우 해당 비자는 거절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혼한 것을 솔직하게 밝히지 않고 10점을 받아 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491 신청전 EOI 신청할 때 파트너가 있음을 밝히고 491 비자를 신청할 때 파트너를 (어떤 사유가 되었든) 포함을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신청인의 자유이며 이는 비자법상 아무 문제 없습니다.
Last update: 2022년 4월 27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