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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ing Holiday Visa (1st) vs ETA visa 모르고 함께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 질문은 참 많이 받았던 질문같습니다.

 

Working Holiday Visa 를 호주 밖에서 받았는데 실수로 (어찌 어찌 하다가 잘 못 알고) ETA 비자를 받았는데 워킹할러데이 비자가 소멸되고 ETA 비자로 입국하게 되는 것인지요?” 라는 질문입니다.

 

결론 부터 말씀드리면 ETA 비자는 첫번째 받은 워킹할러데이 비자 (417) 를 소멸시키지  못합니다. 

 

아래는 관련 법규입니다.

  • The grant of a UD601 Electronic Travel Authority (ETA) does not cease a TZ-417 visa. (ETA 비자가 그란트된 것이 WHM (417)비자를 소멸시키지 못함.) 
  • The person holds both visas simultaneously, and the Working Holiday visa is still in effect. (두개의 비자를 동시에 소지하고 있더라도 WHM 비자가 그래도 유효하게 됨) 
  • As the ETA does not come into effect until the Working Holiday visa ceases, a  person who arrives in Australia holding both a UD601 and a TZ-417 visa will enter using the Working Holiday visa. (호주에 두개의 비자를 소지하고 입국을 한 경우 WHM 비자를 이용하여 입국하게 될 것이며 ETA 비자는 워킹할러데이 비자가 만기 된 다음에 유효화 될 것임) 

대신 주의할 점은 관광비자 600 이란 비자는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워킹할러데이 비자를 소멸시킬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관광비자 600은 ETA 비자와 다릅니다. 한인들이 비자의 이름을 비록 관광비자라고 칭할 지라도 ETA 전자여행비자이지 흔한 Visitor Visa 600과 조금 다름에 유의해야 함.

 

향후 호주에 입국하실 분들은 잘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자료 정리해 드림.

 

Last update: 2022년 3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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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