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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T 케이스] 파트너 비자(820) 소지하고 수년 결혼생활후 파트너영주비자 (801) 거절된 케이스 – 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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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목에 있는 것처럼 참 흥미로운 케이스가 아닐 수 없어서 함께 자료를 보고 정리하여 공유합니다. 향후 파트너비자에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자료로 활용이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다만 호주의 파트너비자는 2단계로 처리됩니다.
각각 심사를 거쳐서 승인 / 그란트가 되어야 합니다. 케이스오피스 (case office : CO)가 보고 이 두 사람의 관계는 “genuine & continuing relationship” 이구나 확신이 있을 때 임시비자도 영주비자도 그란트가 됩니다.
최근에 접한 820 비자를 소지하고 매우 오랫동안 결혼생활(?) 하지만 801 파트너 영주비자가 거절되고 AAT 신청하여 어필하지만 또한 거절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녀가 호주에 오는 과정부터 거절되는 시간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파트너비자 신청인 이름: 황 ** (2021년도 30세) 파트너비자 스폰서 이름: 범** (한국출생, 2021년도 30세, 2016년 시민권취득) 2012년 8월 – WHM 비자를 소지하고 호주 입국 (입국당시 20세) 2012년 10월 14일 – Gumtree 에서 처음 만남 (온라인상) 2013년 7월 29일 – 퍼스에서 결혼함 (당시 둘다 21세) 2013년 7월 30일 – 820 파트너 비자 신청함 (결혼직후 다음날) 2013년 8월 1일 – 비자 만기 (파트너비자 접수후 다음날 ) 2013년 8월 19일 – 820 파트너 임시비자 그란트 2017년 12월 18일 – 801 파트너 영주비자 거절 2020년 3월 9일 – AAT에서 패소 2020년 3월 9일 – Federal Court 재심 신청 2021년 11월 15일 – Federal Court 재심 요청에서도 패소
그렇다면 왜 820 비자가 그란트 된 다음에 4년이란 결혼생활(?)이 지났는데도 801 영주비자가 거절되고 또 AAT는 물론이고 Federal Court에서 조차 모두 패소를 당했을까? 아래 내용은 Federal Court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거절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The applicant is Yeonhwa Hwang, aged 30, a national of the Republic of Korea. She first came to Australia in August 2012 holding a working holiday visa that was due to cease on 1 August 2013. The sponsor is Gabriel Bom (formerly Jinwon Buhm), also born in Korea, also aged 30 and an Australian citizen by 2016 grant. The parties claim they met as friends on 14 October 2012 on Gumtree. They married in Perth on 29 July 2013 and applied for a partner visa the following day. Ms Hwang was granted a provisional partner visa on 19 August 2013. The applicant commence to study engineering in Perth. She now works as a pharmacy assistant at the Wesley Pharmacy in Brisbane, having retrained. Mr Bom who commenced but has not completed tertiary degrees in engineering and pharmacy, has been resident in China since February 2020, where he claims to be running his own gymnasium business. The parties have physically lived together for less than half of their eight years of marriage. (8년 결혼생활동안 물리적으로 50% 이하로 함께 살았다) On their evidence they have either been in separate States of Australia, or separate countries. They claim, however, that they have never been truly apart; when in different places, they have maintained their relationship through visits and on the internet and they are usually in touch every day. The parties gave evidence that when Mr Bom returns to Australia, they will try and buy a house together and start a family. They claim to be in the relationship for the long term. The applicant argues that their relationship is different but genuine and has been assessed unfairly against ‘societal norms’. (물리적으로 다른 주 심지어 다른 나라에 살았다) 뭐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주당할 수 있겠습니다. 사업때문에 남편은 중국에서 자신은 한국에서 개인적인 일로 임시로 떨어져 살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심사관은 이런 내용을 언급합니다. 배우자의 정의 그리고 부부라는 정의입니다. ‘Spouse’ is defined in s.5F of the Act and provides that a person is the spouse of another where the two persons are in a married relationship. Persons in a married relationship must be married to each other under a marriage that is valid for the purposes of the Act, there must be a mutual commitment to a shared life as a married couple to the exclusion of all others, the relationship must be genuine and continuing, and the couple must live together, or not live separately and apart on a permanent basis 결혼은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했지만 두사람이 genuine & continuing 이었는지는 의심스러웠다는 점입니다. 다양한 의심스러움 중에 가장 첫번째가 바로 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라서 그렇겠죠. 부부라면 다수는 함께 만든 통장에 두사람의 수입중에 일정 부분이 들어와서 매달 함께 지불해야 하는 비용들 (집세, 전기세, 수도세, 모발폰, 카운슬 비용, 생활용품, 식료품 등) 을 지불할 텐데 이런 것이 전혀 없었다. Join account는 두사람의 이름으로 만들었지만 거의 입금되어 함께 사용한 거래 내역이 없었고 각자 서로 가지고 있는 계좌로 서로 필요한 것 지불했다는 점이 큰 의구심(?)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동공구좌는 이미 만들어 놨지만 서로 돈과 관련하여 아주 깔끔하게 해당구좌에는 입금된 기록이 없고 남남처럼 사용했다. 다툼의 여지는 있었지만 심사관은 전혀 다른 관점으로 봐라 봅니다.
또 다른 의심스러운 점은 두부부가 같은 집에 살았지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쉐어 하면서) 거주지만 공유했을 뿐으로 봄 그리고 비자가 만기되기 전에 장기간 남친 여친 관계로서 2013년 8월 파트너비자 신청을 위한 목적 또는 비자를 받을 목적으로 두 젊은이 사이의 우정(?)하에 결혼한 것으로 이해함. The Tribunal found that when they lived in the same city, they have lived only in accommodation shared with other people. For these reasons the Tribunal in its decision found the living arrangements of the parties since their marriage in the Perth Registry Office in July 2013 and the lodgement of the visa application in August 2013, to be those of young people in a long-term boyfriend-girlfriend relationship, or possibly those of two young people in a friendship of convenience for the purpose of a migration outcome.
심사관은 이런 내용도 달리 봅니다. 결혼은 했지만 친구들과 가족은 없이 둘만이 결혼한 것을 주장하는 것을. 다수의 경우 친구들과 가족의 축하하에 결혼을 하는 것이 상식이고 남편쪽 가족이 호주에 거주하는데 전혀 없었다면 의심할 여지가 있겠다 싶습니다. The applicant in seeking judicial review of the Tribunal decision of 9 March 2020 did not raise issue with the Tribunal’s assessment of the social aspects of the relationship. The Tribunal in that decision accepted that the parties might not consider themselves married until they have a proper family wedding ceremony and reception in Korea. The Tribunal as previously constituted accepted that the parties might not consider themselves married before their family and friends because they have not had a ‘proper’ wedding ceremony before those family and friends. The Tribunal accepted that the parties are in a boyfriend-girlfriend relationship, that they have participated in social activities on this basis, that they have represented themselves as engaged to be married, and that some of their family members and friends support the visa application. The Tribunal was not satisfied that the parties have represented themselves as being married to each other and is not satisfied that they have been recognised and related to as a married couple by their friends and family.
결론적으로 비자와 관련된 경우에는 결혼한 부부가 일정기간 떨어져 살든 각자 서로 다른 은행구좌를 사용하든 물한그릇 앞에서 서로 결혼 약속을 하든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마는 비자심사 라는 것은 두사람의 주장만이 있어서는 안되고 당사자인 두사람의 genuine and continuous relationship을 훨씬 확실하게 보여줄 때 이렇게 뜻하지 않은 결과를 낳지 않는 것이 아닐까 새삼 경험하게 됩니다. 해당 내용은 http://www.austlii.edu.au/au/cases/cth/AATA/2021/4427.html 에서 full story 볼 수 있겠습니다.
Last update: 2022년 3월 1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PS 이 케이스는 제가 다른 케이스가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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