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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ist educational qualifications 전문가교육학위 10점을 받기 위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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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 190 / 491 비자와 같은 점수제에서 기술이민비자에서 보면 전문가 교육 학위 (Specialist educational qualifications) 에 점수 10점이 할당되어 있습니다. 이 점수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크게 3가지를 만족해야 합니다.
이 3가지 조건들을 만족할 때 10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RMA (이민법무사) 들이 참고하는 관련법으로 해당 내용을 공유합니다. Specialist educational qualificationsApplicants are eligible for 10 points under Part 6D.7A of the regulations if they meet the requirements for the award of a specialist educational qualification. Subregulations 2.26AC(5A) and (5B) specify the requirement a person must meet for the award of a specialist educational qualification. This requires completion of either a masters degree by research (as opposed to a masters by coursework) or a Doctoral degree (PhD). Additionally, the qualification must have included study of at least 2 academic years in Australia and be awarded by an Australian educational institution in a field specified in the instrument IMMI 16/076 – Specification of Fields of Education 2016/076. This currently covers “STEM” specialisations (i.e.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The instrument specifies the ‘narrow field of education’ the qualification must have been completed in as follows: Table 3 – Required STEM qualifications (코스과정이 아래 분야중에 한 곳에 해당할 것)
For the purposes of the definition of academic year in regulation 1.03 of the Regulations, an academic year is at least a total of 46 weeks, being the duration of a course or courses. 한학년 (academic year) 의 정의: 최소한 46주 (관련법보기)
만약 ICT 분야의 2년 석사 연구과정을 공부를 한다고 할 때 아래와 같은 경우는 해당이 안됨에 유의해야 합니다. ICT 분야의 석사 코스워크를 1년 마치고 또 ICT 분야에 수년 경력을 인정 받아 2년 full-tiime master research 과정을 만약에 1년으로 줄여서 공부하는 offer를 받아 석사연구과정을 하고 있다면 분야는 비록 ICT 분야이고 학위 수준도 Master research 과정이긴 하나 실제 코스기간이 2년이 아니고 또한 인정 받은 과정이 coursework 이었다는 측면에서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여담으로 호주유학을 꿈꾸시는 분들중에 호주에는 기능적 종사자들이 돈을 많이 번다고 알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많이 벌 수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STEM 및 ICT 분야에 한국 또는 호주외에서 학사 그리고 해당 분야에 일을 하셨다면 본인의 커리어를 꾸준히 그 분야로 키우면 좋습니다. 기능적 종사자들도 일하는 환경이나 보수가 좋다면 전문직 분야에 일하는 분들도 호주 직장문화 및 보수가 나쁘지 않음을 상기시켜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호주에 이민을 오면 다 기능직 분야로 커리어를 바꿀 필요는 없다는 뜻입니다. 뭐가 되었든 영어라는 언어는 기본이오니 또한 참고하세요.
Last update: 2022년 1월 31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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