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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비자 신청기한 – 6개월이내 – DIY 신청하시는 분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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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호주에서 수년간 공부를 잘 마치고 나면 보통 485 비자를 신청합니다. 신청후 그런데 뜻밖에 거절 편지를 받으면 신청인은 매우 놀라게 되지요. DIY (스스로 비자신청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이런 경우 제게 상담 요청을 하십니다.
급하신 분이니 거절레터를 email로 즉시 받고 확인해 보면 너무나 황당하거나 또는 사소한 것이에요. (그러나 비자법상 매우 중요하죠. 너무 당연한 DIY 신청자의 실수는 AAT에 어필도 사실은 거절을 번복시킬 수는 없는 경우에요) 예를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485 비자를 신청할 때 6개월이라는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즉 485 비자는 코스를 마치고 6개월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죠. 졸업을 마친 날부터 6개월이도 아니거니와 학생비자 만기후 6개월 이내도 아닌데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가끔 계십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반드시 코스마친 마지막 날 (completion letter에 명시되어 있음)부터 6개월 이내에 485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물론 2020년 2월 1일 부터 2020년 9월 19일 사이에 전체 또는 일부 기간동안 호주밖에 있었을 경우 코스를 마치고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한시적인 조건도 있기는 합니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고요. (코로나-19 때문에 한시적인 조치임)
관련 비자법은 아래와 같이 정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485.221The applicant satisfied Australian study requirement: (a) in the period of 6 months immediately before the day the application was made; or (b) if the Minister is satisfied that the applicant was unable to apply during the period mentioned in paragraph (a) because the applicant was outside Australia during all or part of the period commencing on 1 February 2020 and ending on 19 September 2020—in the period of 12 months immediately before the day the application was made. 그리고 이민성의 홈페이지에는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해 봤습니다. Note: if applying for a Temporary Graduate visa (subclass 485), you must have completed your study in the 6 months immediately before making an application. (485 비자를 신청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코스가 마친 경우이어야 함; 즉 코스 마치고 6개월 이내에 485 비자를 신청해야 한다는 뜻)
향후 호주 오셔서 공부를 마치시고 485 비자를 DIY 하실 경우 그런 분들이 생기지 않으시길 바라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여 드리오니 도움이 되길 진심 바랍니다.
여담으로 s48이 적용되면 다른 비자 신청이 안됩니다. s48에 적용이 안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기술이민의 경우 – 2021년 11월 부터) 비자가 한번 거절되면 뜻한 것과 달리 호주 삶이 바뀔 수 있어요. DIY 신청자든 저같은 RMA (agent) 들도 매우 주의를 하는 이유입니다. DIY 신청자들보다는 그래도 경험이 있는 agent가 낫지 않을까요? (몰라서 간과하는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차원입니다)
감사합니다.
Last update: 2022년 1월 8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2002년 2월 부터 곧 20년째)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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