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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비자 820 – S48 – 임시비자 소지하신 분들 각별히 주의

안녕하세요.

 

호주내에서 비자가 거절되어 section 48 에 해당하는 분들은 파트너 비자 (820 & 801) 를 신청할 때 서류 준비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합니다. 신청서에 특정 단어 하나를 누락하더라도 invalid application 으로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한 최근 사례 일부만 발췌했습니다.

Partner (820/801) lodged on 11 November 2021. The applicant was subject to a s48 bar.

The DoHa have determined the Partner (820/801) application to not be valid.

그리고 거절된 비자가 파트너비자 관련된 비자 (SC 100, 309, 820, 801) 였을 경우 호주내에서 다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서 함께 신청을 할 경우 반드시 호주내 있어야 함.

 

이와 별도로 파트너비자를 신청하는 분이 현재 또는 과거 아래와 같은 비자를 소지했었다면

(i)  the applicant is the holder of:

(A)  a Skilled — Independent Regional (Provisional) (Class UX) visa; or

(B)  a  Subclass 475 (Skilled — Regional Sponsored) visa ; or

(C)  a  Subclass 487 (Skilled — Regional Sponsored) visa ; or

(D)  a Skilled — Regional Sponsored (Provisional) (Class SP) visa; or (489비자)

(ii)  the last substantive visa held by the applicant was:

(A)  a Skilled — Independent Regional (Provisional) (Class UX) visa; or

(B)  a Subclass 475 (Skilled — Regional Sponsored) visa; or

(C)  a  Subclass 487 (Skilled — Regional Sponsored) visa ; or

(D)  a Skilled — Regional Sponsored (Provisional) (Class SP) visa; (489 비자)

the applicant must have held that visa for at least 2 years. (반드시 최소 2년을 소지했어야 함)

 

만약에 491 / 494 비자를 소지하고

(i)  the applicant is the holder of a Subclass 491 (Skilled Work Regional (Provisional)) visa or a Subclass 494 (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 (Provisional)) visa; or

(ii)  the last substantive visa held by the applicant was a Subclass 491 (Skilled Work Regional (Provisional)) visa or a Subclass 494 (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 (Provisional)) visa;

the applicant must have held that visa for at least 3 years.  (반드시 최소 3년 동안 관련 비자를 소지했어야 합니다.) 

이 조항을 지키지 못한 경우는 비자 거절 사유가 됩니다.

자신의 처지 및 난해한 상황 또는 모든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시려는 고객 분들이 계시다면 믿고 상담 요청해 보세요.

자세하게 Zoom 를 통해 화상으로 상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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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