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이민정보
파트너비자 820 – S48 – 임시비자 소지하신 분들 각별히 주의 | |
---|---|
안녕하세요.
호주내에서 비자가 거절되어 section 48 에 해당하는 분들은 파트너 비자 (820 & 801) 를 신청할 때 서류 준비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합니다. 신청서에 특정 단어 하나를 누락하더라도 invalid application 으로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Partner (820/801) lodged on 11 November 2021. The applicant was subject to a s48 bar. The DoHa have determined the Partner (820/801) application to not be valid. 그리고 거절된 비자가 파트너비자 관련된 비자 (SC 100, 309, 820, 801) 였을 경우 호주내에서 다시 신청이 불가합니다.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어서 함께 신청을 할 경우 반드시 호주내 있어야 함.
이와 별도로 파트너비자를 신청하는 분이 현재 또는 과거 아래와 같은 비자를 소지했었다면 (i) the applicant is the holder of: (A) a Skilled — Independent Regional (Provisional) (Class UX) visa; or (B) a Subclass 475 (Skilled — Regional Sponsored) visa ; or (C) a Subclass 487 (Skilled — Regional Sponsored) visa ; or (D) a Skilled — Regional Sponsored (Provisional) (Class SP) visa; or (489비자) (ii) the last substantive visa held by the applicant was: (A) a Skilled — Independent Regional (Provisional) (Class UX) visa; or (B) a Subclass 475 (Skilled — Regional Sponsored) visa; or (C) a Subclass 487 (Skilled — Regional Sponsored) visa ; or (D) a Skilled — Regional Sponsored (Provisional) (Class SP) visa; (489 비자) the applicant must have held that visa for at least 2 years. (반드시 최소 2년을 소지했어야 함)
만약에 491 / 494 비자를 소지하고 (i) the applicant is the holder of a Subclass 491 (Skilled Work Regional (Provisional)) visa or a Subclass 494 (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 (Provisional)) visa; or (ii) the last substantive visa held by the applicant was a Subclass 491 (Skilled Work Regional (Provisional)) visa or a Subclass 494 (Skilled Employer Sponsored Regional (Provisional)) visa; the applicant must have held that visa for at least 3 years. (반드시 최소 3년 동안 관련 비자를 소지했어야 합니다.) 이 조항을 지키지 못한 경우는 비자 거절 사유가 됩니다.
자신의 처지 및 난해한 상황 또는 모든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시려는 고객 분들이 계시다면 믿고 상담 요청해 보세요. 자세하게 Zoom 를 통해 화상으로 상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since 2002 Feb)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