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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비자 820 – 불법체류 3년4개월– 이민성에서거절 – AAT(재심)에서 승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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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내에서 파트너비자를 신청할 때 유효한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효한 비자를 소지하지 않고 신청할 경우 그에 대한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거의 3년 4개월간 호주에서 BVA를 소지하고 있다가 820 비자를 신청했지만 이민성에서는 거절을 했고 그 거절에 AAT에 재심을 요청하여 AAT에서 신청인의 손을 들어준 케이스로서 happy ending으로 끝난 케이스입니다.
파트너 820 비자 스폰서, 멘도자 (Mendoza) 씨 배경 1975년 엘사바르도에서 태어남. 그녀의 부모는 각각 1958년 1957년 출생. 호주에서 세명의 시스터와 브러더가 살고 있음. 1991년과 1992년 에 부부 생활을 했고 1992년 10월에 태어나 호주에 살고 있는 아들이 한명 있음. 1992년 6월 18일 호주에 도착하여 1996년 7월 24일 호주시민권자가 됨.
파트너비자 820 신청인 배경 1986년 인도 출신 쏘타 (Thota) 씨. 부모는 각각 1959년 1963년 태생 . 누나 및 남동생 이 있고 각각 1984년 1990년 출생했고 모두 인도에 살고 있음. 820 비자 신청인, 쏘타씨의 visa history
12 August 2020
두사람이 처음 만나고 결혼후 함께 살기로 한 날짜
2016년 12월 1 일 – 두 사람이 함께 살기로 한 날짜 (날짜 불일치) (The applicant presented documented evidence of his relationship with the sponsor, with the parties meeting in June 2016, the relationship commencing in October 2016 and the parties committing to a shared life together on 1 December 2016.)
2018년 3월 11일 – 820 비자 신청 (The applicant lodged his application on 11 March 2018 and his last substantive visa ceased on 5 December 2014.)
820 비자 거절 사유 (비자를 신청할 때 유효한 비자 없을 경우 schedule 3의 3001, 3002, 3003 을 만족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불가항력적인 이유가 있었음을 인정되어야함) The delegate refused to grant the visa on the basis that the visa applicant did not satisfy cl.820.211 of Schedule 2 to the Regulations because the delegate was not satisfied that there were compelling reasons to waive the Schedule 3 requirement and that criterion 820.211(2)(d)(ii) was not met.
해당 법규 (d) in the case of an applicant who is not the holder of a substantive visa — either: (i) the applicant: (A) entered Australia as the holder of a Subclass 995 (Diplomatic) visa or as a special purpose visa holder who at the time of entry met the requirements of subclause (2A); and (B) satisfies Schedule 3 criterion 3002; or (ii) the applicant satisfies Schedule 3 criteria 3001, 3003 and 3004, unless the Minister is satisfied that there are compelling reasons for not applying those criteria.
쏘타씨의 820 비자를 신청한 것이 거절되었고 결국 AAT 재심요청을 해야 했으며 아래와 같은 항목에 만족을 하여 AAT에서는 승소를 해 줬음 MIGRATION – Partner (Temporary) (Class UK) visa – Subclass 820 (Partner) – Schedule 3 criteria – application lodged outside of relevant timeframe – compelling reasons for waiver – oral evidence of the sponsor’s son and daughter-in-law – soul mate of the sponsor – relationship of trust and mutual support – supports sponsor in dealing with physical and mental health issues – impact of emotional hardship if separated from the applicant – decision under review remitted
쏘타씨가 부인의 아들에 아빠 역활도 하고 재정적 도움도 주고 부인 멘도자씨의 어머니가 2018년 돌아가시고 정신적으로 힘든 것 곁에서 도와주는 등
따라서 불법체류자라고 해서 무조건 파트너비자가 거절 또는 승인이 안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겠습니다.
현재 호주에서 불법으로 계시면서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분들은 연락주시면 법에 근거하여 조언드리고 철저하게 케이스 준비하여 이민성에 representative 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