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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신청후 임신한 경우 또는 출산 또는유산된 경우 – 파트너비자820 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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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비자 할때 임신을 한 경우 항상 이민성에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만에 하나 혹시라도 유산을 한 경우 또한 알려 주세요. 특히 820 (onshore)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의 경우 임신한 것은 두분의 관계를 증명하는데 있어서 이것 보다 더 좋은 증거 자료가 없으니 알려줘야 좋고요. 혹시라도 (예상치 않게 안타깝게도) 유산을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경우에도 꼭 이민성에 통보를 하십시오.
두말할 것도 없이 출산을 하면 즉시 또한 이민성에 통보를 해야 좋습니다.
Laste update: 2021년 8월 16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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