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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시민권을 포기하고 다시 호주시민권을 얻고자 할 경우

어떤 이유가 있어서 다시 시민권을 얻고자 할 때

호주시민권을 포기한 이유가 밑에 4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고

신원조회 (18세 이상의 경우) 결격사유가 없으면 보다 손쉽게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어서 호주시민권을 포기/잃은 경우 호주시민권 신청자격이 됨.

  1. 2002년 4월 4일전에 성인으로서 다른 나라 시민권자가 된 경우
  2.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 또는 재취득하기 위하여 호주시민권을 포기했거나 공식적으로 잃은 경우
  3. 엄청난 어려움 또는 상해를 피하기 위하여 호주시민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한 경우
  4. 부모가 보호자로서 부모가 시민권이 잃었을 때 자녀로서 그 자녀의 시민권도 취소된 경우

* 16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의 신청서에 포함이 가능함.

자녀는 반드시 부모의 보호자하에 있는 자녀임을 증명해야 함.

 

위의 4가지에 자신이 해당이 안될 경우 “Citizenship by Conferral” 이라고 하여 영주권자가 시민권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조건을 만족함으로서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음.

 

Last update: 2021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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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