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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비자 309 거절 – AAT에서 재고하라고 최종판정 – 그렇다면 왜 처음엔 거절되었는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309 비자 AAT에 나온 것 살펴보고 공유해 드립니다. (2021년 2월에 AAT에서 확정된 케이스임)

 

한국인이  파트너 비자 (off-shore 309 파트너 비자) 를 신청했고 스폰서도 한국인으로 보입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비로 케이스를 보면 다 나온다 할지라도)

스폰서: Ms * CHOI (최*)

비자신청인: Mr * HWANG (황*)

신청인이 53년생으로 비자를 신청할 때 63세 였습니다.

두분이 처음 결혼을 2012년 초에 합니다.

2년 후에 이혼을 합니다. 이때는 비자 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2015년 초에 우연히 또 다시 한국 수퍼마켓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2015년 7월에 결혼을 합니다. (Marriage Certificate도 확보하게 됨)

비자 신청을 2015년 11월에 제출합니다. 

2년후 지난 2017년 11월 15일 신청했던  파트너 비자 309 가 거절될 됩니다.

  • This is an application for review of a decision made by a delegate of the Minister for Immigration on 15 November 2017 to refuse to grant the visa applicant a Partner (Provisional) (Class UF) visa under s.65 of the Migration Act 1958 (the Act).

 

거절된 사유가 아래와 같은데 즉, (case officer는 신청인이 스폰서의 배우자라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겠다고 함

  • The delegate refused to grant the visa on the basis that the visa applicant did not satisfy cl.309.211 because the delegate was not satisfied that the applicant is the spouse of the sponsor.

왜 case officer (CO)는 이 두분의 관계를 genuine으로 인정해 주지 못했을까?

case를 다 읽고 나면 그 해답이 대략 나온 것 같습니다.

파트너 비자를 신청할 때 결혼했고 같이 산다 주소지 같다는 정도가지고는 CO가 볼때 잘 모르거나 자료가 없으면 오해를 살 수 있고 이렇게 비자가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이민법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Spouse’ is defined in s.5F of the Act and provides that a person is the spouse of another where the two persons are in a married relationship. Persons in a married relationship must be married to each other under a marriage that is valid for the purposes of the Act, there must be a mutual commitment to a shared life as a married couple to the exclusion of all others, the relationship must be genuine and continuing, and the couple must live together, or not live separately and apart on a permanent basis: s.5F(2)(a)-(d). In forming an opinion about these matters, regard must be had to all the circumstances of the relationship. This includes evidence of the financial and social aspects and the nature of the visa applicant’s and review applicant’s household and their commitment to each other as set out in r.1.15A(3), which is extracted in the attachment to this decision.

반드시 타인과 배제하고 부부간에 재정적, 사회적, 집안일의 유형, 삶의 의지의 유형  등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케이스는 어떻게 보면 갑자기 결혼해서 비자를 신청하는 시점에서는 제출할 수 없는 서류가 많았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매우 신중하게 접수를 해야 했을텐데 말입니다. 제출하면 좋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결국 CO가 두사람의 관계를 genuine으로 보지 못하고 비자 거절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문구 때문입니다.

  • The Tribunal had the benefit of the applicant’s and the sponsor’s oral evidence and a witness (sponsor’s niece) at the hearing and found their evidence to be detailed, consistent and overall, credible. The Tribunal gave all the evidence provided by the parties at the Tribunal hearing and evidence provided by the applicant to the Department and the Tribunal file due regard. The applicant provided a significant amount of additional documentary and photographic evidence to the Tribunal. (주석: 엄청난 량의 추가 문서 및 사진 증거를 제출했다는 왜 진작 제출하지 않았을까?)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不殆) 라는 말이 손자병법에 있다고 합니다.

뜻인즉 남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을 싸우도 위태롭지 않다.
다시 말해, 309 비자든 820 비자든 그 비자법을 잘 알고 있으면서 한분 한분의 케이스를 잘 보면 아~ 어디가 부족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아~ 이 케이스는 별 무리 없이 진행될 수 있겠다 라는 판단을 함으로서 발생할 수 있는 사퇴를 미리 점검하고 준비하여 만약에 있을 사태를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런 AAT 케이스를 내가 당하고 배울 수 있습니다만 이것도 배우는 것이지만 내 고객님의 심적 부담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케이스는 다행히도 신청인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즉 이민성 CO는 나는 당신을 배우자로 볼 수 없다. 비자법은 이러 이러한데 인정 못해주겠다 Refused! 했지만
신청인은 이 케이스를 AAT로 넘겼고 24 February 2021 거절후 약 3년 3개월 만에 이민성에 돌려보내서 재고하라고 판정을 내립니다.

Happy Ending 이지만 심신이 불편한 것은 말로 표현이 안되겠죠 ㅠ

이글을 읽는 분들 중에 억울(?)하게도 이렇게 당하면 얼마나 첫째 황당하고 둘째 불편한 심신을 어떻게 할 것이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고 싶은’ 그런 분들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려는 미래 고객님들은 참고하시길 바라며 상담 및 대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온라인 무료 상담실  또는 전화 0433319974 로 연락 또는 문자 주세요.

있는 그대로 상담을 해 드리고 있는 그대로 조언 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Last update: 2021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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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