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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사고로 결국에 최악의 경우가 발생한 AAT 실제케이스

오늘 접하게 된 AAT 실제 케이스의 경우로

  1. 한국인 학생의 입장에서 볼때 억울할 수 있는 이메일 사고가 있었고 그 뒤
  2. 비자취소 통보를 받고 아무것도 대처하지 않은 두번째 실수를 함에 따라 AAT에서도 패소된 케이스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슨 이메일을 사용하시나요?
제가 업무를 하다 보면 처음 유료상담을 신청하신 분이 상담을 요청해와서 메일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mobile phone으로 Text를 보내드립니다. 혹시나 하고요. 메일 사고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끔 전혀 못 받으셨다고 연락이 text로 옵니다.
hotmail 메일 사고가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제 이메일을 꿀꺽 먹어 버리고 spam에도 없다는 것이지죠)
그래서 gmail 을 요구하고 두곳으로 동시에 보내 보면 hotmail은 꿀꺽 먹어버린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한두번이 아니에요. 이런 것은 이렇게 해결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중요한 메일이 비자관려하여 이민성에서 보냈는데 못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누누히 강조되지만 최악의 경우 (#worst_case)는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에요. 물론 취소될 상황이라서 취소된 것이지만 그래도 방어할 시간조차도 없이 취소된 letter를 받는 것과 대처를 할 시간을 아예 갖지 못하는 것 (사실은 줬지만 이민성에서 메일을 못 받아 모르는 것과)는 천지 차이죠.
그런 케이스를 오늘도 접했습니다. 10년전 한국에서 워홀러로 호주에 도착해서 10년동안 호주에 있으면 영어공부부터 학사 학위를 공부하는 중에 비자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AAT에 어필하지만 AAT도 어쩔 수 없이 손을 들어주지 못한 케이스입니다.
이메일 하나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야 될까요?
He claims he received no correspondence from the university regarding the change of plan. When in January of 2020 the Department emailed him about the consideration of visa cancellation, he missed the email, because he rarely heard from the department and was not expecting anything. Then the Department notified him that the visa was cancelled. He feels desperate now, because he has always been a good student, and a good worker, as his references showed.
 
그래서 email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통신수단임에는 분명하오니 해외에서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email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업무를 2002년 부터 해오는데 hanmail 옛난 다음메일 은 비추였고 naver도 잘 되다가 먹어 버리는 사태가 종종있어서 hotmail로 그다음은 hotmail도 아니어서 gmail을 추천했었습니다. 앞으로 gmail 이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제일 사고가 없습니다. 
(제가 업무상 손쉽게 하자는 차원에서 오죽하면 그런 관련 글을 공유했습니다.내용보기)
여러분들이 만약에 ISP를 이용한다면 ISP에서 제공하는 이메일을 이용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는 optus 이메일을 20년넘게 이용중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비자가 취소 되더라도 자신의 억울함 (실제 못 받은 경우라면) 그것을 항의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AAT에서는 손을 들어줄 수 없었고 그 학생이 정말 이메일을 못 받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The Tribunal has considered the applicant’s claims about the circumstances leading to the cancellation, with a view to whether they were beyond his control and therefore may enliven the application of the discretion not to cancel the visa. The Tribunal concludes they were not and do not. It is difficult to be certain that the applicant did, or did not, miss the email containing the NOICC. There is no evidence before the Tribunal to support the applicant’s claim that he missed it: no protesting email to the department after the fact of the cancellation, for example, no note to his university about why it did not warn him of impending issues, and this raises a reasonable doubt that it is a genuine claim. The Tribunal considers that it is the applicant’s responsibility to convince the Tribunal he genuinely did not know about the NOICC, and he has not done so. The Tribunal’s doubts are deepened by the applicant’s testimony that his university did not explain the potential consequences to him of ceasing to study a course for which he had been granted a student visa. It is reasonable to consider that the university, as a major international education institution, is well versed in its own policy, role and obligations in this regard and communicates appropriately with its departing students. Further, the applicant has been enrolled since 2013 in at least 10 courses, and therefore has dealt with issues concerning enrolment and cancelled courses for seven or more years. The Tribunal acknowledges the claim he missed the email from the Department about the NOICC but notes he did not claim to have missed the following one concerning the cancellation. On the evidence before it, the Tribunal is not satisfied the applicant was unaware that withdrawing from his course would not imperil his visa. The Tribunal weighs these considerations heavily against the applicant.
아무튼 슬픈 케이스가 아닐 수 없네요. 케이스전문보기
COVID가 아직도 없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분은 졸지에 호주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공부도 다 마치기도 전에.
Last update: 2021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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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