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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비자 거절 – 재고하라 AAT 결정 – 그러나… – AAT Appeal 하시는 분들 필독

호주내에서 2/3번째 Working Holiday 비자를 신청했는데 거절이 됨

하여 AAT에 어필 신청을 함.

다행히도 AAT에서 재고하라고 (remittal letter) 이민성에 통보를 함 (즉 applicant의 손을 들어줌)

그런데, ….

상황에 따라서 해당 거절된 WHM 비자를 재고를 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아래 2가지 중에 하나가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

즉, 첫번째는 WHM 비자가 그란트와 함께 즉시 해당 WHM 비자가 만기되는 경우가 있고

두번째는 해당 WHM비자가 그란트 되면서 12개월 유효한 경우가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는 호주에서 417 비자를 소지하고 거주하면서 만기 전에 2/3 번째 WHM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 경우 AAT에서 처리되는 과정중에 BVA를 소지하고 있어서 12개월이 넘은 경우는 AAT 에서 remittal letter를 받아도 WHM 비자가 그란트되어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히려 불리한 경우 (불법체류 unlawful) 가 발생함에 유의

후자의 경우는 417 비자를 신청할 때 다른 학생비자 / 관광비자를 소지하고 신청한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경우로서 이런 경우는 BVA 를 소지하고 있더라도 비자가 그란트 된 다음에 12개월간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법이 이러합니다만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신청인들이 당연히 있겠습니다.

또한 AAT 및 이민성의 helpdesk (131 881) 에 전화를 하면 보통 전화로 알려 주시는 분들이 이런 내용을 아시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

저한테 상담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그쪽에서는 다르게 이야기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쉽지만 (어찌된 영문인지는 모르지만) 사실이 아니다 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417.5  When visa is in effect

417.511

(1)  If the applicant is outside Australia at the time of grant — temporary visa permitting the holder:

(a)  to travel to and enter Australia within 12 months after the date of grant of the visa; and

(b)  to travel to, enter and remain in Australia until 12 months after the date of first entry to Australia.

(2)  If:

(a)  the applicant is in Australia at the time of grant; and

(b)  the applicant holds a Subclass 417 visa at the time of application;

temporary visa permitting the holder to travel to, enter and remain in Australia until 12 months after the date that the visa mentioned in paragraph (b) would have otherwise ceased to be in effect.

(3)  If:

(a)  the applicant is in Australia at the time of grant; and

(b)  the applicant does not hold a Subclass 417 visa at the time of application;

temporary visa permitting the holder to travel to, enter and remain in Australia until 12 months after the date of grant of the visa.

 

사실은 오늘도 한 이전 고객님이 유료상담비를 내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조언을 받고 의사결정할 수 있었음에 감사할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못 판단하면 3년 ban (PIC 4015) 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자는 언제나 관련 비자(법)을 다루는 분들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음에 누누히 강조드립니다.

아무렴 20년 가까이 비자법을 보는 이민법무사들의 법에 근거한 조언이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 보다 못할까요.

위의 관련 법은 legend.com 이라고 lookup 해 보면 알 수 있는 내용으로서 이민법무사 20년 한 사람들은 찾으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일반인들은 이런 정보를 알 수가 없고 이민성의 편지를 해석하는데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이민법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장 머리속에는 이 정보가 정확히 없더라도 찾으면 알 수 있기 때문에.  (몇일 전에도 이민법무사들이 자기 보다 모른다고 하시는 분이 있어서 노파심에 한말씀 드림 ^^)

 

Last update: 2021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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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PS 이민법무사 자격번호 앞자리 02 는 2002년부터 이민법무사를 했다는 뜻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