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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동반비자로 호주에 머물다가 파트너/주신청자와 헤어진다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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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서 임시비자의 동반비자로 호주에 살고 있다가 파트너와 헤어질 경우 그 동반자의 비자상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
예를들어 457 / 482 비자의 주신청자가 de facto 관계 였고 그런데 두 사람의 관계가 안 좋아 헤어지게 되면 비자는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을 가끔 받습니다. 그 부인이 가지고 있는 비자는 시간 문제지 언제가는 이민성에서 연락을 해 옵니다. 일명 “NOICC” 라고 하여 Notice of Intention to Consider Cancellation 의 약자로 그 비자를 소지한 사람에게 (요즘은) 이메일로 보내집니다. 메일 받는 날부터 언제까지 연락을 하라고 하고요. 그 날짜까지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비자 취소 레터가 발송하게 되고 특정 날짜까지 왜 자신의 비자가 취소되면 안되는지 소명을 하면 고려를 할 수 있지만 compelling and compassion 이유가 있어야 취소를 하겠다는 의지를 바꿀 수 있지 그렇지 않다면 비자 취소될 것입니다.
따라서, 두분의 관계가 만약 헤어지는 관계가 될 수 밖에 없다면 그리고 호주에 남고자 한다면 합법한 비자를 가능한 빨리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호주시민권자/영주권자와 새로 사귄 분이 있다면 NOICC 받기 전에 파트너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좋고요.
만약 어떤 직업군으로 어떤 회사에 일을 하고 있다면 482 비자와 같은 고용주 스폰서쉽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런 것도 아니라면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학생비자를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최적의 비자를 고려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NOICC를 받고 최대한 거주하고 있다고 출국을 해도 물론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겠습니다.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도 또한 현실이랍니다.
참고로 만약 동반자도 영주비자를 받은 경우는 주신청자 남편 또는 부인과 헤어지더라도 비자가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니 또한 참고하세요.
Conditions apply.
Last update: 2020년 12월 10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