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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주에서 491 / 190 비자를 위한Nomination 을 받기 위한 최소 조건보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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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 territory 의 경우도 대부분 다른 주와 같이 491 / 190 비자를 위한 Nomination 신청 자격 최소조건 중에 NT 내 거주와 경력을 요구합니다. 아래 내용은 2020년 12월 7일 오늘 날짜로 명시된 내용입니다.
An NT resident applicant includes those on temporary visas with work rights, currently residing in the NT. NT resident applicants will be eligible for a subclass 190 nomination if you:
190 비자를 위한 노미네이션 신청하는 분들의 경우로서 일단 NT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즉 타주에 거주하고 있거나 12개월 거주와 일을 하지 않았다면 190 비자를 위한 노미네이션은 고려할 대상조차 불가하다는 뜻.
아래는 491 비자를 위한 최소 기본 조건인데요. 2020년 7월 1일 전과 이후로 또 조건이 약간 다릅니다. NT resident applicants will be considered for a subclass 491 nomination if you meet the following requirements:
An eligible occupation for this purpose is: (기술심사는 통과해 있어야 하고 해당 직업군으로 경력을 쌓아야 한다는 점. 아무일을 해서는 경력인정 안됨에 유의)
The employment must also meet the following additional requirements: (고용은 반드시 NT에서 최소 12개월간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임시로 빌려서 사용하는 즉 고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무실 공간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 그런 사무실 공간에서 일하는 포지션은 노미네이션 대상에서 좋은 입장이 되지 않을 것임. 그리고 급여는 마켓에서 받는 급여이어야 하며 턱없이 부족한 경우는 노미네이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Applicants who have not been employed in an eligible occupation will generally not qualify for NT nomination. Applicants who have been employed on a full-time basis for at least six consecutive months in an occupation that is not an eligible occupation may qualify for a subclass 491 nomination on an exceptional and case by case basis if you are able to demonstrate the following:(아무 일이나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자신이 신청하는 직업군이 예를들어 Chef 이면 Chef로서 일했어야 한다는 뜻. 그럼에도 불구하고 491비자를 위해서는 노미네이션을 위해 신청 자격이 될 수 있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NT 도 NT 주에 거주하면서 일을 했는지를 보고 그런 신청인들에게 우선순위를 주고 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호주 밖에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면 NT 의 경우는 190 비자용 Nomination 신청 자격조건은 전무하고 491 비자용 노미네이션 신청이 가능할 수 있는데 최근 24개월 중 최소 12개월 동안 NT에서 이미 일을 했었던 분들에게만 신청 자격을 주고 있으니 시간이 제약되어 있고 사실 이런 분들은 실제 많지 않을 것입니다. If you are currently living outside Australia, you will generally only be offered a subclass 491 nomination. Offshore applicants must have been employed in their nominated occupation for at least 12 months out of the last 24 months prior to your application, or have relevant Australian qualifications. Offshore applicants must have an offer of full-time relevant employment in the NT, if the NT Migration Occupation List requires it.
Job offer를 위한 자료는 무엇을 제출해야 하는가? (최소 12개월 job offer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아래 내용이 제출되어야 함) You must provide strong evidence of good employment prospects in the NT either in your skilled occupation or a closely related skilled occupation. You can show you have good employment prospects by providing:
그외 재정 능력도 NT 정부에서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You must provide a list of all your financial assets in Australian dollars. You must provide verifiable documents evidence of those assets. For example, clear colour copies of bank statements, share certificates, property valuations and jewellery evaluations. The table below gives you detail on the assets you need and the summary you have to provide.
이런 것도 주마다 다릅니다. 이런 재정능력을 NSW 주 같은 경우는 전혀 요구하지 않습니다. 증빙서류 불필요함. 그러나 NT는 요구하고 있으니 자신의 재정능력 (은행 잔고 및 재산)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매우 중요한 자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지만 commitment가 있는지 여부를 또 검토합니다. Accepting a nomination from Australia’s NT Government means that you are agreeing to the following conditions:
그외 나이는 45세 미만이어야 하고 기술심사는 지명된 직업군으로 통과되어 있어야 하며 영어는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이상 IETLTS 기준으로 6.0 x 4를 확보하고 전체 점수는 최소한 65점 (노미네이션 포인트 포함하여) 되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모두 통과해야 합니다만 거주와 일의 조건을 보면 하루 아침에 되지 않음에 즉 이 조건은 일단 정해진 시간이 필요한 만큼 따라서 NT에 Nomination을 받고자 한다면 이 또한 그 주에 가서 거주하고 일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점이 다른 주들도 별만 차이가 없고 따라서 애초에 NT에서 공부를 시작한 경우라면 NT에서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지명하는 직업군이 아예 NT occupation에 없지 않는 이상.
그리고 NT에서 최소 2년간 공부를 한 분들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좋은 (?) 조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International student graduates who have studied in the NT will be eligible for a subclass 190 nomination if you have: (190 비자를 위해서 NT에서 공부를 마친 분들은)
International student graduates who are unable to live in the NT for six months after completing two years of study in the NT will only be considered for a subclass 491 nomination. You must provide evidence of making genuine efforts to obtain employment** from an NT employer in their nominated occupation or a closely related skilled occupation. (심지어 공부를 마치고 NT에서 무슨 이유가 있어서 살 수 없었다면 비록 190 은 아니더라도 491 비자를 위한 노미네이션은 신청할 수 있다고 하니 이또한 혜택이라면 혜택이 될 수 있음; 대신 자신의 직업군으로 취업을 열심히 노력한 것을 보여줘야 함) You will be expected to demonstrate genuine efforts and progress towards being employed in the NT in your nominated occupation both during and after your studies. These applications will be considered on a case-by-case basis. (무우 자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case by case라고 명시한 점을 이해해야 할 듯하고요) * Date of completion is the date on which you were notified that you have met all academic course requirements. This is the date when the final exam results or notice of course completion were available or published. (completion date을 잘 이해야 해야 함; 졸업한 날짜가 아님) ** Genuine and sustained efforts to obtain employment can be demonstrated through evidence of a number of applications made over a period of time for jobs in relevant occupations in the NT, and other supporting evidence such as membership in relevant professional associations, or positive feedback from industry contacts in the NT. (취업에 열심히 노력한 것을 보여주기 위한 증빙자료도 잘 준비해 놓는 것이 좋음. NT에서 공부 마친 경우)
유학하신 / 유학하시는 분들의 의사결정 에 참고 자료가 되길 바라면서…
Last update: 2020년 12월 7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