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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성에 비자비용 지불 또는 기타 EEC 비용을 지불할 경우 – 카드불법사용금지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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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0일 2pm 부터 호주이민성에 비자신청비 및 기타 비용을 지불하는데 있어서 새로운 신용카드 도용 방지를 위한 절차가 도입이 된다고 합니다. 이 제도는 호주에서 발행한 카드로 지불을 할 때 적용되는 것으로서 지불될 때 심지어 집주소까지 입력을 해야 해야 하고 은행에서 입력된 집주소와 카드를 소지한 사람의 집주소가 일치할 때 카드사용 승인이 나도록 한다고 하며 어쩌면 은행에서 사용자에게 card authentification challenge 를 해서 성공하면 카드사용 승인이 되도록 한다고 하니 이젠 단순히 신용카드 정보만 있어서 지불을 대신 해주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위의 내용은 이민법무사등록협회에서 방금전에 보내온 이메일로 그 메일 전문입니다. 회사 카드나 개인 카드를 이용할 경우 card challenge 가 성공해야 카드사용승인이 날 것이고 고객의 카드를 이용할 경우 고객이 곁에 있거나 또는 즉시 연락이 될수 있는 상황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하니 카드불법사용을 방지를 위한 목적이 다소 불편(?)이 따를 수 있겠다 싶습니다.
호주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는 이런 절차가 불필요하오니 또한 참고하세요.
Last update: 2020년 12월 8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