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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cal Treatment 비자 602거절 – 호주체류 31년후 – 거절확정

1년 재심에서 거부확정된 케이스이고 당시 신청인은 나이가 70세.

 

한국인 Ms YS SEO

87년 1월 14일 – 호주도착 (당시 만38세)

판결된 본문에 의하면 호주에 입국한 이후 다양한 영주비자를 신청하지만 그란트가 되지 않았고  수차례의 브리징비자를 받고 호주에 거주했고 마지막 브리징비자는 2018년 1월 24일 이라고 합니다.

 

2017년 12월 20일 – Medical treatment 비자를 신청하지만 invalid 처리되고

2018년 1월 16일 – 다시 Medical treatment 602 비자를 신청

2018년 2월 15일 – 비자 거절됨

2018년 3월 6일 –  AAT 신청서 접수

2019년 9월 16일 – AAT 재심관은 추가 정보제공 요청

2019년 9월 28일 – 서류 준비중이라고 통보 했지만 별다른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연락이 없어 기존의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최종 의사결정하게 됨

2019년 10월 17일 – 최종의사결정함 (비자거절 확정으로)

 

602.215 

(1)  The applicant genuinely intends to stay temporarily in Australia for the purpose for which the visa is granted, having regard to:

(a)  whether the applicant has complied substantially with the conditions to which the last substantive visa, or any subsequent bridging visa, held by the applicant was subject; and

(b)  whether the applicant intends to comply with the conditions to which the Subclass 602 visa would be subject; and

(c)  any other relevant matter.

(2)  However, subclause (1) does not apply if the requirements described in subclause 602.212(6) are met in relation to the applicant.

위의 602.215를 만족해야 하는데

이미호주 거의 20년을 있는 동안 약 11년동안 BV 로 거주를 하고 임시비자로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Medical treatment 비자는 거주의 목적으로 봄. 또한 그동안 많은 경우 비자법을 지키지 않은 것을 볼때 Medical treatment 비자는 No Work 조건이 할당될텐데 재심관은 Work 하지 않을 것 같지 않을 것으로 전망함으로서 그녀의 비자 거절을 확정함.

AAT 전문 보기

주석) 38세에 호주에 와서 호주를 한번도 떠나지 않고  31년간을 임시비자 및 불법체류 등으로 살아온 분의 케이스는 처음 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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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