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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T 재심케이스연구] 구사일생으로 [취소된] 영주비자가 살아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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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일생으로 영주비자가 살아나다. 구사일생된 날: 2020년 2월 21일
이 글을 쓰고 있는 날이 2020년 11월 10일 입니다. 대략 14년전에 26세 한국인이 호주에 옵니다. 그는 한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물리치료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된 해에 그는 40세가 됩니다. 호주에 도착하여 그는 공부를 조금 더 하고 그리고 당시 RSMS 비자인 857 영주비자를 그란트 받습니다. 그때가 2011년 9월 2일. 그런데 대략 7년이 지난 2018년 8월 9일 호주 이민성에서 그의 영주비자를 의무적으로 취소했음을 통보해 옵니다. 무슨 이유때문에? 그는 5년 구속 (3.5년간 보석없이 징역형 포함) 형을 받기 때문입니다. 2017년 3월 이 형이 확정됩니다. 2018년 8월에 보석으로 풀리지만 비자가 취소됨에 따라 그는 시드니 빌라우드 난민센타에 또 다시 구금됩니다. (잘못하다간 호주를 추방당하는 신세가 된 것임) 그는 이민성에서 취소한 것을 취하해 줄 것을 요청하지만 2019년 12월 3일 이민성에서는 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7일 후 2019년 12월 10일 그는 AAT 재심을 신청하게 됩니다. 위의 설명이 밑에 있는 내용입니다.
21 February 2020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영주비자가 하루 아침에 취소가 되었을까? 아니 그보다 그 전에 그가 무슨 일을 저질렀기에 구형 5년 (보석 없는 3.5년 형)을 살아야 했을까요?
전문의 긴 이야기를 짧게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물리치료사로서 2014년 4월 23일 부터 2014년 6월 12일 까지 약 두달내에 여섯명의 여자 고객들에게 10개에 해당하는 성폭행을 했고 5년 실형을 받습니다 (The Applicant has been found guilty of 10 counts of sexual assault under section 61L of the New South Wales Crimes Act 1900. He was sentenced to five years imprisonment with a non-parole period of three and a half years.)
엄청난 량의 구형이며 이런 경우 비자는 자동 켄슬입니다. 이민법에는 substantial criminal record 를 저지르게 되면 가지고 있던 비자도 반드시 취소된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케이스는 밑에 7번조항 (c)에 해당합니다.
(7) For the purposes of the character test, a person has a substantial criminal record if: (a) the person has been sentenced to death; or (b) the person has been sentenced to imprisonment for life; or (c) the person has been sentenced to a term of imprisonment of 12 months or more; or (d) the person has been sentenced to 2 or more terms of imprisonment, where the total of those terms is 12 months or more; or (e) the person has been acquitted of an offence on the grounds of unsoundness of mind or insanity, and as a result the person has been detained in a facility or institution; or (f) the person has: (i) been found by a court to not be fit to plead, in relation to an offence; and (ii) the court has nonetheless found that on the evidence available the person committed the offence; and (iii) as a result, the person has been detained in a facility or institution. 그가 마지막 성폭력을 저지른 다음 날인 2014년 6월 13일 그는 경찰에 체포됩니다 (성폭행 피해자들이 신고를 함) 호주 신문에 대서특필되어 나옴. 이때 그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고 어린 아이가 그당시 한명 체포당시 둘째는 임신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뒤로 두명의 자녀가 되었고요. 그런데 이 두자녀와 부인 덕분(?)에 비자가 구살일생하는데 있어 거의 90%를 차지했다고 저는 봅니다. 그 이유는?
이점을 AAT 재심관은 매우 매우 크게 평가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 물리치료사는 비록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실제 4번을 위해서 그가 다녔던 교회의 목사님 두분 그리고 지인 4명이 증언을 해 주었고 특히 심목사님이 재심 공청회에 나와 증언을 한 것을 AAT 재심관은 높은 무게를 주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I note again that Reverend Sim, whom I found to be a very credible witness, expressed very serious concern for the welfare of the Applicant’s children if he were not physically present in Australia. His concerns were echoed by a number of other witnesses, all of whom presented as honest and sincere. 재심관은 아래 내용을 근거한 것으로 그냥 자기 맘대로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
(b) the best interests of minor children in Australia; and
사람이 살다보면 이런 저런 전혀 뜻하지 않은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과보로 감옥에 가야했죠. 감옥에 가서 죄를 뉘우치고 3.5년을 살고 나왔어요. 시민권자가 아니면 대부분 비자가 취소되어 추방절차를 밟습니다. 그런데 불행중 다행인 것은 그 취소된 비자를 구사일생으로 살려 줬다는 점이에요. 누가 봐도 비자 취소는 당연하지만 이렇게 구사일생으로 살아 남은 케이스도 있다는 사실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그전에 물론 성범죄를 일으키면 자신은 물론 가족 등 수많은 사람들에게 민폐이오니 늘 이런 것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갔으면 합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 Last update: 2020년 11월 10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