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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T재심 케이스연구] 신체검사결격 – 학생비자 500 – One Fails All Fails

이 AAT 재심을 신청한 것은 초등학생이었고 그 학생의 엄마가 학생비자를 신청하고 딸 자녀인 AAT 재심 신청자 (박나연 이라고 가명을 사용하겠음) 는 동반비자로 신청한 케이스였습니다.  나연양이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비자가 거절된 케이스이지만 나연양의 어머니가 AAT를 신청합니다. 시간적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2018년 8월 29일 비자 신청 함 (박나연은 엄마 따라 동반 학생비자)

2018년 12년 4일 비자 거절됨 (이유: 4005 라고 하여 신체검사 통과를 못함)

2018년 12월 11일 AAT 재심을 신청함

2020년 7월 15일 AAT에서 신청인에게 더 제공하고 싶은 정보나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제출하라고 연락함

2020년 10월 16일 AAT 결정 (재심관은 이민성의 손을 들어줌)

 

박나연 케이스는 이곳을 클릭하면 볼 수 있음

 

나연양의 건강 상태 – 호주정부가 지정한 병원 MOC 에서 신체검사를 마친 다음의 평가임 

A Medical Officer of the Commonwealth (MOC) has stated that the applicant has been assessed against Public Interest Criterion (PIC) 4005 and been found to not meet the health requirement with the following details given by the MOC:

  • Condition: functional impairment (기능적 장애)
  • Severity: Severe (심각)
  • Outcome: Permanent (영구적)
  • Form and severity of the applicant’s condition: The applicant has a severe functional (안나양은 심각학 기능장애 가지고 있음)

신체검사 평가 내용

 

impairment on a background of cerebral palsy. She is wheelchair bound, dependent in most of her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will attend a special class in a mainstream school. (뇌성마비, 윌체어에 의존, 일상의 그녀의 활동 대부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학교에서는 특변한 클라스에 참석해야 함)

  • Provision of services to a hypothetical person with the applicant’s condition: A hypothetical person with the same condition of a similar severity would require state disability services, as well as special education services. This condition is likely to be Permanent.
  • I consider that a hypothetical person with this disease or condition, at the same severity as the applicant, would be likely to require health care or community services during the period specified above. (헬스케어 또는 공동체 서비스가 요구됨)
  • These services would be likely to include: (아래 서비스가 요구됨)
    • Special education services (특별 교육 서비스)
    • State disability services(주정부 장애 서비스)
  • Provision of these health care and/or community services would be likely to result in a significant cost to the Australian community in the areas of health care and/or community services. (막대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됨)
  • In preparing this opinion, I have had regard to the information available to date concerning the applican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he visa medical assessment and associated investigations (dated 11/10/2018); the report from Hwajeop Elementary School (dated 08/05/2018); and the report from Treating doctor- Dr J Kim (dated 02/05/2018). (한국의 학교와 병원 전문의의 소견서도 제출했었던 것 같음)

 

2018년 11월 2일 이와 같은 나연양의 신체검사 결과와 관련하여 그날 즉각적으로 나연양의 어머니는  자신의 배경을 설명했고 또한 호주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동안 자녀의 모든 의료 비용과 자신을 지원하는데 자신의 재정적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하는 편지를 이민성에 보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On 02/11/2018 a natural justice letter was sent to the applicant for comment on the above medical outcome. On 20/11/2018 the mother of the applicant advised the Department in writing about her circumstance and emphasised her financial capability to support herself and her daughter while studying in Australia.)

 

주석: 재정적 능력 유무와 관련이 없다는 점입니다. 즉, 질병이 있으면 그 자체로 신체검사 결격이 되면 (재정적 능력 유무와 관계 없이; 호주정부에 한푼도 필요하지 않게 하겠다 서약을 한다 할지라도) 신체검사 통과하지 못하며. One Fails All Fails 라고 하여 한명이 신체검사 통과하지 못하면 그 비자 신청서에 포함된 모든 사람들이 비자 거절이 됨에 유의해야 함)

 

결국 재심관도 이 부분을 받아 들여주지 못했고 최종적으로 비자는 거절된 것을 확정했습니다.

CONCLUDING PARAGRAPHS

  1. As the applicant has not satisfied the requirements of PIC 4005, the Tribunal must affirm the decision under review.
  2. As clause 500.317 is not met by the applicant, the Tribunal finds the criteria for the grant of Student (Subsequent Entrant) visa are not met by the applicant. Therefore, the Tribunal refuses the application by the applicant for Student (Subsequent Entrant) visa.

 

나연양의 어머니는 2021년 12월 말까지 더 호주에 있길 원했지만 뜻한 것이 이뤄지진 못했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재심 케이스는 2020년 10월 16일에 판정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쯤 호주를 떠나는 절차를 밟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석: 애초에 가능성이 없는 케이스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나연양의 어머니는 아이를 위해서 꼭 호주에 오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어찌 되었든 2018년 8월 부터 약 2년은 충분히 호주에서 생활을 했을 것 같긴 합니다. 앞으로 어디에 사시던 행복하길 바라면서 이와 유사한 케이스에 계신 분들과 공유하고자 AAT 재심 실제 케이스를 들춰 봤습니다.

 

글쓴날: 2020년 11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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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