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이민정보
ENS 186비자 – Form 80 및 신원조회 미제출 – 비자거절 – AAT승 | |
---|---|
브리스베인 AAT에서 결정된 케이스로서 ENS 186 신청자: Mrs Kim (한국인)
시간대별 요약
이민성의 기록에 의하면 Form 80 과 신원조회 제출하라고 했지만 제출하지 않았다. 제출했다는 증거도 없다. The Department Decision Record which you provided to the Tribunal indicates that a Department Officer wrote to you on 2 March 2017 requesting further information including a completed ‘Form 80 – Personal Particulars for Character Assessment’ and that you have failed to provide a completed approved Form 80. This information is relevant to the review because there is no evidence before the Tribunal that you have provided a completed approved Form 80.
도대체 이 케이스는 이민법무사가 어떻게 일을 처리한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왜 연장을 세번이나 했을까? 연장요청 할 필요도 없는데. Form 80은 수일안에 준비되어 제출하면 되고 신원조회는 언제 언제 신청하여 보내겠다고 하면되고 신체검사는 언제 하기로 되어 있다고 통보만 했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케이스를 ㅠ
주신청자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2019년 5월 8일 이민법무사의 대행을 정지했을까요? 조금 아쉬운 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른 연락을 취하여 9일안에 연락을 취해서 거절전에 사유가 전달되었다면 (즉, form 80 을 이민법무사가 제출하지 않음)을 알렸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케이스.
저도 이민법무사지만 이 케이스는 저로서는 이해 불가. 신청인도 열 무지 받았을 것 같음 ㅠ
아무튼 AAT에서 아래와 같이 Form 80을 받았고 해당 법 만족함에 따라 The applicant has provided a completed approved Form 80 and therefore meets r.2.03AA(2)(b). Given these findings, the appropriate course is to remit the visa application to the Minister to consider the remaining criteria for the visa. 거절 아닌 다른 결정 (거절 아니면 그란트이죠 ^^) 하라고 돌려 보냅니다. AAT 어필 결정은 이렇게 … The Tribunal remits the applications for Employer Nomination (Permanent) visas for reconsideration, with the direction that the first named applicant meets the following criteria for a Subclass 186 visa:
전혀 AAT로 가지 않아도 될 케이스였음.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