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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필독] 기여부모비자 – 신청인들불법체류 12년 – 비자거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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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신청자: Mr 정 (41년생) 배우자: Mrs 강 (46년생) 스폰서: 딸 (68년생)
2003년 5월 27일 – Mrs 강 976 관광비자 소지하고 호주에 옴 2003년 8월 27일 – Mrs 강 976 관광비자 만기후 불법체류자로 거주 2004년 5월 25일 – Mr 정 976 관광비자 소지하고 호주에 옴 2004년 8월 25일 – Mr 정 976 관광비자 만기후 불법체류자로 거주
2013년 1월 16일 – 스폰서 (딸)은 자력으로 시민권을 받음
2016년 9월 19일 – 기여부모비자 864 비자 신청 (Mr 정주신청자 Mrs 강 배우자로서) 2018년 2월 7일 – 기여부모비자 거절 (사유: 스케줄 3002 만족하지 않기 때문) 2018년 2월 8일 – AAT 재심 신청 2019년 12월 11일 – 청문회 실시 2019년 12월 4일 – SD 제출 (소명내용) 2019년 12월 16일 – AAT 재심 확정 (거절 확정됨)
청문회에서 소명 내용은 아래와 같았음
이렇게 다 듣고 나서 재심관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재심관은 비자 신청인들과 그들의 가족의 현 상황에 대해 동정을 하면서 비자신청인들에게 알려주길 호주에 불법으로 대략 12년을 거주하고 그동안 불법으로 일했다는 것을. 이것은 두사람이 호주의 비자법을 배려하는 것은 거의 없음을 의미한다. 재심관입장에서 볼때 자신의 처지에도 불고하고 그리고 상황이 좀더 나아지기전까지 두 신청자는 호주에 남고자하려고 한다.
재심은 다양한 것을 고려했지만 위에 줄줄이 제공한 내용들이 스케줄 3002를 면제해줄 만한 것으로 재심관을 만족시키지 못함. (The Tribunal does not consider that the relevant provision allows any discretion to the Tribunal to consider the applicant’s personal circumstances or the reasons why the applicant does not satisfy the Schedule 3002 criterion or to waive the Schedule 3002 criterion.) 결국 예전에 관광비자가 만기된 다음에 12개월 안에 비자를 신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자법을 지키지 못함 (he Tribunal finds that the applicant was not the holder of a substantive visa at the time he made the application in September 2016. His application was not made within 12 months after his substantive visa expired.)
따라서, 864.211(1)(b)(iii)를 만족하지 못해서 비자 거절을 확정함. (As the visa application was not made within 12 months of the relevant day, the applicant does not satisfy criterion 3002. Therefore, the applicant does not satisfy cl.864.211(1)(b)(iii) of Schedule 2 to the Regulations.) The Tribunal affirms the decision not to grant the applicants Contributory Aged Parent (Residence) (Class DG) Subclass 864 visas.
애초에 호주를 떠나서 비록 3년 입국 금지를 당하더라도 off-shore 기여부모비자를 신청했어야 하는 비자였습니다. 왜? 결국 재심에서 조차 패소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호주를 강제로 떠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