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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our Agreement를 통한 DAMA 프로그램 – 482 비자조건을 완화한 것 – (피)고용주관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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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이맘때 2019년 11월 다마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공유한 자료가 있으니 다마프로그램에 대해 궁금한 분들은 참고하세요. 링크클릭
다마 (DAMA)프로그램의 간단한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조금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즉,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김치국 먼저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들어, 어떤 사람은 전화를 하여 자기가 소속된 교회를 통해 종교비자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만 이것은 피고용주 (외노자가 알아 볼 문제가 아니고) 그 교회의 소유자가 알아 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소유주에게 알아 보시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내 조건이 맞더라도 고용주가 외노자 고용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면 시간과 노력 낭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모든 직업군도 동일합니다. 1-4번은 고용주가 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나 (외노자 신분)을 고용해야 하겠다. 우리 사업장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1-4번을 통해 자격조건을 맞춰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마프로그램이 아닌 일반 482 TSS 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고용주는 고용주에게 ask는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난 타 회사를 찾거나 또는 다른 비자로 전환할 생각이다 또는 호주를 떠날 생각이다 등. 필요하면 고용하고 불필요하면 고용하지 않겠지요.
이렇게 접근을 하면 시간과 노력을 덜 낭비할 것 같습니다. 저도 불필요하게 전화를 받아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 드릴 필요도 없겠죠? ^^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