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최신이민정보

Labour Agreement를 통한 DAMA 프로그램 – 482 비자조건을 완화한 것 – (피)고용주관점

작년 이맘때 2019년 11월 다마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공유한 자료가 있으니 다마프로그램에 대해 궁금한 분들은 참고하세요. 링크클릭

 

다마 (DAMA)프로그램의 간단한 절차를 안내드립니다.

 

  1. 지방에 위치한 사업장이 연방정부에 다마프로그램을 통해 외노자를 고용하고자 일종의 계약을 요청하는 Labour Agreement 를 신청합니다.
  2. 이때 무슨 직업군, 몇명, 최소 경력, 최소 급여, 최소 영어 조건 등이 언급이 되어 해당 조건을 만족하면서 외노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Labour agreement 마다 직업군 유무, 해당 직업군으로 회사에 고용될 수 있는 외노자 숫자, 경력, 급여 및 영어성적까지 다를 수 있습니다. 타 주의 DAMA 프로그램이 또 다른 주의 DAMA 프로그램이 같을 수 없음을 꼭 숙지하세요.
  3. 다마프로그램을 신청하여 어떤 A라는 회사가 labour agreement가 확정이 되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피고용주를 찾았을 경우 그 피고용자의 자격이 labour agreement에 맞추는 수준의 employee 일 경우 다음 단계로 넘어 갑니다.)
  4. 이 단계를 Nomination 노미네이션 신청 단계가 됩니다. 이민성에 신청을 해야 하며 이민성에서 발행된 labour agreement 와 피고용주의 그리고 회사의 history를 보고 의사결정! 즉 외노자를 nomination 신청서를 승인 여부 판결함.
  5. Nomination 승인이 나면 비자신청자는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외노자가 신청하는 것입니다. 1-4번까지는 고용하려고 하는 회사가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드리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조금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즉,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김치국 먼저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들어, 어떤 사람은 전화를 하여 자기가 소속된 교회를 통해 종교비자를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만 이것은 피고용주 (외노자가 알아 볼 문제가 아니고) 그 교회의 소유자가 알아 봐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 소유주에게 알아 보시라고 하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내 조건이 맞더라도 고용주가 외노자 고용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다면 시간과 노력 낭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다른 모든 직업군도 동일합니다. 1-4번은 고용주가 해야 합니다. 고용주가 나 (외노자 신분)을 고용해야 하겠다. 우리 사업장에 필요하다고 한다면 1-4번을 통해 자격조건을 맞춰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마프로그램이 아닌 일반 482 TSS 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고용주는 고용주에게 ask는 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당신이 나를 필요로 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난 타 회사를 찾거나 또는 다른 비자로 전환할 생각이다 또는 호주를 떠날 생각이다 등. 필요하면 고용하고 불필요하면 고용하지 않겠지요.

 

이렇게 접근을 하면 시간과 노력을 덜 낭비할 것 같습니다.

저도 불필요하게 전화를 받아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해 드릴 필요도 없겠죠? ^^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