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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비자취소 – 과거워홀비자 가짜정보 들통 – 인연과보 – AAT거절확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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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다수의 경우 욕심을 냅니다. 사람은 다수의 경우 욕심을 내고 싶어 합니다. 욕심을 내고 싶더라도 그 결과 (consequence / 인연과보)가 싫어서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일단 살고 보자 생각하고 욕심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 욕심은 살기위해서 선택한 것인데 쥐가 쥐약을 먹듯이 (쥐도 살기 위해서 먹었지만) 그 쥐는 배가 아프고 어쩌면 죽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이 케이스는 후자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를 공유하는 이유는 그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욕심에 눈이 멀어서 선택할 경우 이런 과보/결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실제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비단 비자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케이스의 주인공(?)은 한국인으로 이름이 김**씨입니다. 호주에 첫 Working Holiday 비자를 받고 입국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비자를 신청하여 비자연장 체류후
2016년 초 만난 남자친구 (스페인 출신)의 파트너로 457 비자를 신청하게 됨
두사람은 미래를 정하고 행복하게 시드니에서 삶을 영위합니다. 남친은 Westconnex project를 SICE 이란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2021년 초에는 186 ENS 영주비자도 신청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입니다. 두사람은 앞으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살 계획이었습니다.
두사람이 그런 꿈을 꾸고 있는 동안 …..
호주이민성에 이런 내용이 통보됩니다.
NOICC라는 통보를 받고 나면 28일 안에 취소하면 안된다는 소명을 해야 함. 그녀는 일단 사실대로 인정을 했다고 함. (청문회 판결문에 의하면)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그리고 자신은 현재 457 비자를 가지고 호주에서 새로운 삶을 살길 원한다고 애원(?)을 했지만 불행히도 case officer 는 457 그녀의 비자를 취소함.
이민성에서 그란트된 비자를 취소할 때는 아래의 항목 요목조목 검토를 하게 됩니다. 실제 그녀의 비자취소 케이스도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 the correct information • the content of the genuine document (if any) • whether the decision to grant a visa to the visa holder was based, wholly or partly, on incorrect information or a bogus document •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 non-compliance occurred • the present circumstances of the visa holder • the subsequent behaviour of the visa holder concerning his or her obligations under Subdivision C of Division 3 of Part 2 of the Act • any other instances of non-compliance by the visa holder known to the Minister • the time that has elapsed since the non-compliance • any breaches of the law since the non-compliance and the seriousness of those breaches • any contribution made by the holder to the community.
AAT 재심관이 물어보고 답하고 검토한 내용 중에서 몇가지 간추리면 다음과 같음
Q: Have you undertaken specified work in regional Australia for a total of 3 months? A: Yes Q: If Yes, in which industry did this mainly occur? A: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Q: Do you have approved evidence that you have undertaken specified work in regional Australia for a total of 3 months? A: Yes Q: I declare that the information in this form is complete, correct and up-to-date. A: Yes
이와 같이 AAT 재심에서 Ms Kim과 남친의 소명을 거의 받아 주지 않고 또 남친의 직장 동료들이며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Ms Kim의 비자는 취소를 확정합니다.
한 순간 잘못된 선택이 눈덩어리가 되어 (인연)과보 (consequence)를 받는 케이스입니다. 이글을 보시는 모든 워홀러들은 절대 서류조작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함을 인식하시고 그런 선택을 통해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시길…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