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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비자취소 – 과거워홀비자 가짜정보 들통 – 인연과보 – AAT거절확정

사람은 다수의 경우 욕심을 냅니다.

사람은 다수의 경우 욕심을 내고 싶어 합니다.

욕심을 내고 싶더라도 그 결과 (consequence / 인연과보)가 싫어서 하고 싶어도 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일단 살고 보자 생각하고 욕심을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 욕심은 살기위해서 선택한 것인데 쥐가 쥐약을 먹듯이 (쥐도 살기 위해서 먹었지만) 그 쥐는 배가 아프고 어쩌면 죽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이 케이스는 후자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를 공유하는 이유는 그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욕심에 눈이 멀어서 선택할 경우 이런 과보/결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실제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비단 비자문제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 케이스의 주인공(?)은 한국인으로 이름이 김**씨입니다.

호주에 첫 Working Holiday 비자를 받고 입국을 합니다.

 

  • 2016년 3월 18일 – 두번째 Working Holiday Visa를 신청. (신청자격중에 지방에서 농가 같은 곳에서 약 3개월 일을 해야 함)
  • 2016년 4월 5일 – 417 비자 두번째로 그란트
  • 2017년 4월 28일 – 417 비자 만기

그리고 학생비자를 신청하여 비자연장 체류후

 

2016년 초 만난 남자친구 (스페인 출신)의 파트너로 457 비자를 신청하게 됨

 

  • 2017년 10월 10일 – 457 비자 신청함
  • 2018년 3월 7일 – 457 비자 주신청자 (남친) 와 파트너 (Ms Kim)로서 비자 그란트

두사람은 미래를 정하고 행복하게 시드니에서 삶을 영위합니다.

남친은 Westconnex project를 SICE 이란 회사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 2021년 초에는 186 ENS 영주비자도 신청할 것으로 예정된 사람입니다.  두사람은 앞으로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살 계획이었습니다.

 

두사람이 그런 꿈을 꾸고 있는 동안 …..

 

호주이민성에 이런 내용이 통보됩니다.

  • 2018년 6월 4일 – 워홀비자를 신청했던 Ms Kim 은 그녀가 제공한 정보, 2015년 7월 6일 부터 2015년 10월 29일까지 GR8이라는 농가에서 일한 것이 사실(fact)가 아닌 417 Working Holiday Visa를 그란트되도록 하기 위해서 조작된 정보다 라고.
  • 2018년 10월 4일 – 이런 경우 NOICC 라고 현재 비자 취소할 계획임을 통보함

 

NOICC라는 통보를 받고 나면 28일 안에 취소하면 안된다는 소명을 해야 함.

그녀는  일단 사실대로 인정을 했다고 함. (청문회 판결문에 의하면)

  • 그녀가 말하길  GR8 회사(농장)에서 일하지도 않고 알지도 못함
  • 인터넷에서 케인즈에서 농장일을 찾고 있었음
  •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850불을 주면 2nd Working Holiday Visa를 받도록 해주겠다고 했고 비자까지 신청해 준다고 했다.
  • 친구한테 물어 보고 스스로 판단하기에도 이것은 위험한데 하면서도 이 선택을 했다.
  • SNS 메신저를 통해 여권 및 관련 서류를 제공하고 850불 입금도 시켰다.
  • 직접 만난적은 없다.
  • 사실은 그녀는 농장에서 일했다는 기간동안  골코에서 Billlabong 에서 일 함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그리고 자신은 현재 457 비자를 가지고 호주에서 새로운 삶을 살길 원한다고 애원(?)을 했지만 불행히도 case officer 는 457 그녀의 비자를 취소함.

 

  • 2018년 11월 12일 – Ms Kim의 457 비자 취소
  • 2018년 11월 12일 – 취소된 같은 날 AAT appeal 신청함
  • 2019년 2월 5일 – 청문회 열림 ( 한국어 및 스페인어 통역사 그리고 이민법무사 대동)

 

이민성에서 그란트된 비자를 취소할 때는 아래의 항목 요목조목 검토를 하게 됩니다.

실제 그녀의 비자취소 케이스도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1. In exercising this power, the Tribunal must consider the applicant’s response (if any) to the s.107 notice about the non-compliance, and have regard to any prescribed circumstances: s.109(1)(b) and (c). The prescribed circumstances are set out in r.2.41 of the Regulations. Briefly, they are:

• the correct information

• the content of the genuine document (if any)

• whether the decision to grant a visa to the visa holder was based, wholly or partly, on incorrect information or a bogus document

•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 non-compliance occurred

• the present circumstances of the visa holder

• the subsequent behaviour of the visa holder concerning his or her obligations under Subdivision C of Division 3 of Part 2 of the Act

• any other instances of non-compliance by the visa holder known to the Minister

• the time that has elapsed since the non-compliance

• any breaches of the law since the non-compliance and the seriousness of those breaches

• any contribution made by the holder to the community.

 

AAT 재심관이 물어보고 답하고 검토한 내용 중에서 몇가지 간추리면 다음과 같음

  • Ms Kim은 아래 내용과 같이 워킹할러데이 비자 신청할 때 신청서에 거짓정보 및 가짜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했음. (그러나 실제 그녀는 false information 및 조작된 서류 제출함) 비록 그것이 타인이 자신을 대신해서 했다 할지라도

Q: Have you undertaken specified work in regional Australia for a total of 3 months?

A: Yes

Q: If Yes, in which industry did this mainly occur?

A: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ing

Q: Do you have approved evidence that you have undertaken specified work in regional Australia for a total of 3 months?

A: Yes

Q: I declare that the information in this form is complete, correct and up-to-date.

A: Yes

 

  • Ms Kim의 주장대로 다른 방법이 없었는가? 그래서 가짜 정보 및 서류조작한 것 제출할 수 밖에 없었다 – 그러나 AAT 재심관은 인정하지 않음. 다른 옵션은 크게 2가지 있었다. 첫번째 호주를 떠나 다른 비자를 받고 입국을 하던지 두번째 첫번째 WHM비자 유효할 때 학생비자와 같은 비자로 바꿀 수 있었다.
  • 호주내 기사에 의하면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임금착취기사를 봤다 – AAT는 이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해 주지 않음. – 그런 사실이 보도된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Ms Kim이 불법으로 조작되고 거짓 정보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정당성은 없어 보인다.
  • 남자친구는 한국어를 못하고 자신은 스페인어를 하지 못한다. 호주외에는 다른 나라에 살 수 없다는 주장 – 이에 대해 AAT는 그런 상황임을 이해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다른 나라에 가서 살면 살 수 있다 그리고 왜 둘중에 한명이 다른 나라 말을 배우면 안되는가? 호주아닌 다른 나라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녀의 비자를 취소를 번복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 과거에 내가 저지른 것 후회하고 있다 호주에서 살 수 있도록 한번 더 기회를 달라 – 신청인의 심정은 이해를 한다 그렇다고 신청인이 행한 호주의 비자법과 규칙을 제멋대로 무시한 행위에 의한 결과 (즉 비자 취소)를 번복하는 것을 해 줄 수는 없다.

 

이와 같이 AAT 재심에서 Ms Kim과 남친의 소명을 거의 받아 주지 않고 또 남친의 직장 동료들이며 주변의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Ms Kim의 비자는 취소를 확정합니다.

 

한 순간 잘못된 선택이 눈덩어리가 되어 (인연)과보 (consequence)를 받는 케이스입니다.

이글을 보시는 모든 워홀러들은 절대 서류조작하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함을 인식하시고 그런 선택을 통해 이런 전철을 밟지 않으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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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