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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워홀러 입국 – 불법체류 2년 – 출국 – 가짜여권 – 호주재입국 – 들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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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신순철입니다. 오늘 검토한 케이스는 한국국적의 젊은이 송완호 (Whanho Song) (첫 입국시 만 19세) 가 호주에 와서 두번 워홀 비자를 연장 소지하고 호주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비자 만기후 2년간 불법체류 했다가 BVE를 받고 호주를 자진 출국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물론 하면 안되지만 다른 국적을 가진 분들도 사실 많습니다) 이런 경우 3년 입국 금지를 하는데요. 자신이 저지른 과보를 안 받고 또 호주에 입국을 이듬해 합니다. 이것은 일반인이 참 실천(?)하기 어려운데… 이 젊은이는 상상을 초월하는 짓을 합니다. 이듬해 어마무시하게 자신의 성(surname)을 바꾼 새로운 여권 (이완호 Whanho Lee) (생년월일: 04/06/1990 은 동일)을 소지하고 새로운 워킹할러데이 (417)비자를 받고 호주에 또 입국합니다. 완전 새로운 사람인것처럼 둔갑하고. 그리고 비자만기 하루전에 학생비자를 신청합니다. 학생비자가 그란트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그의 꼬리는 잡힙니다. 호주내 Transport Roads and Maritime Services 에서 그의 두개의 다른 여권이 같은 사람이다. 송완호와 이완호는 같은 사람이다. 사진 매칭을 하니 정확히 같더라는 것을 이민성에 통보하고 이민성은 그의 학생비자를 취소합니다. (이런 경우 manatory cancellation 가 적용됨) 그리고 그는 review 신청하고 최대한 2019년 3월 15일 자신의 스스로 떠나기 전에 호주에 거주합니다. 그는 호주에 최소한 3년간 입국을 못하며 그는 과거의 이런 불미스러운 어마무시한 여권 fraud 덕분(?)에 호주입국은 참 어렵게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든 특히 젊은 10대/20대/30대 여러분들 겁없이 이런 ID fraud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평생 자신의 역사에 길어 남는 이런 일을 해서야…
날짜별 그의 행적을 살펴보면서...
한국인으로 과거 동생여권을 사용하고 배우자영주비자까지 받았지만 사진매칭에 걸려 결국 비자취소되고 AAT에서패소된 케이스보기
Last update: 2021년 11월 16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