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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너비자] 스폰서쉽 – 선(先)승인 후(後)비자신청- 11월 x일부터

파트너비자 (Partner Visa)는 호주의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의 스폰서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2016년 초 부터 나왔던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기전 스폰서쉽 신청서를 먼저 제출하고 스폰서쉽 신청서가 그란트되어야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도록 계획이 곧 현실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방금전) MIA (이민법무사 협회) “파트너비자의 모든 것” 이라고 하여 ZOOM으로 online 세미나가 있었고 그곳에서 나온 슬라이드하나를 공유해 드립니다.

가족 스폰서쉽 (Family Sponsorship) 이라 하여 파트너비자 관련 100/309/820/801/445 등 비자를 신청할 때 먼저 스폰서가 스폰서로서 자격이 되는지 승인이 된 다음에 파트너 비자를 신청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만에 하나 스폰서가 스폰서쉽 자격이 안된다면 (그 이유가 범죄든 또는 다른 어떤 이유에서든) 즉 승인이 안된다면 파트너와 10년을 함께 살았어도 신청을 못하는 것이 됩니다.

 

또한 호주에 임시비자를 소지한 파트너비자 신청인이 스폰서가 스폰서쉽신청서를 제출하고 나서 승인이 된 다음에 비자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안에 소지한 임시비자가 만기가 되어 버린다면 사전에 호주를 떠나거나 또는 다른 임시비자로 바꾸지 않는 이상 (상황에 따라 매우 어려울 수 있음) 호주에 머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행법은 파트너비자를 먼저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후 바로 브리징 비자 (BVA)가 발행되는 반면 앞으로는 BVA가 스폰서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할지라도 발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폰서쉽 신청서는 비자신청서가 아님에 유의)

 

그리고 스폰서쉽 신청비가 따로 지불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는 따로 청구되지 않음) 결국 파트너 비자 신청비가 오르는 현상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외에도 스폰서쉽 신청이 쇄도해질 가능성이 높아 결국 비자 신청이 늦어지고 비자 처리시간은 시간대로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떻게 보면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이법이 왜 시행되는가 라는 궁금증을 갖을 지 모르지만 이렇게 함으로서 가정폭력 (family violence) 사건을 줄이고 integrity를 증강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스폰서 자격이 안되는 사람은 아예 비자신청 대상이 안되도록 한다는 뜻인데 외국인이 호주인을 사귈때는 알아서 사람 뒷배경(?)까지 알아 보고 사귀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사귄 사람이 법죄 경력이 있거나 나한테 이야기 하지 않은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면 앞으로 스폰서쉽 신청이 거절됨에 따라 본인 자신은 파트너 신청이 불가해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좋(을 수 있겠)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로 인해서 그렇게 처리 할 필요 없는 사람들까지 모두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어쩔 수 없는 현실이 도래할 것 같습니다.

 

다음 달 11월부터라고 하는데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된다’ 하고 발표되면 발표된 다음 날 부터적용되는 과거의 경험을 볼때 sudden change가 예상됩니다.

 

금년 회계년도에 가족 이민자중에 대부분 파트너 비자를 통해 받는다고 발표를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적용될 전망입니다.

 

PS 저를 통해 신청하신 분들은 이 공지내용에 대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11월에 발표후  접수할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Last update: 2020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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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