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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네이션 및 비자 신청시 거주지 조건 – 실제 거주해야 함

안녕하세요.

 

호주비자법상 어떤 일정한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법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491 비자의 경우 친인척 스폰서될 분이 Regional 에 거주를 해야 하는데

실제 거주는 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놔도 괜찮겠지 한다면 오판입니다.

절대 이렇게 해서 스폰서자격이 될 생각을 하시면 안됩니다.

신청인이 생각도 못하는 자료를 요청하면 진퇴양난에 빠져 낭패를 보게 됩니다.

그지역에 거주를 한다는 것은

  1. 해당 집에서 물리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2. 먹고
  3. 자고
  4. 생활을 해야 합니다.

 

늘 사실대로 준비하시면 준비하시는 분의 마음이 편안합니다.

 

증빙 서류는 이런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많으면 많을 수록 증빙에 도움이 됨)

  • 은행거래 내역 (급여 및 생활비 지출된 내역이 담긴 것)
  • 집계약서
  • 깨스, 전기, 수돗물 및 기타 전화기 지불 영수증
  • 자동차 등록증
  • 자동차 면허증

실제 사례 – 아래와 같이 타스마니아주의 491 노미네이션 신청 자격 중에 신청자를 기준으로 영주권자/시민권자인 부모, 형제자매, 자녀, (외)삼촌, 이모/고모 또는 조부님이 타스마니아 거주 12개월을 최소한 한 경우 Category 4에 의해 자격을 갖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위에 나열된 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Category 4 – Family in Tasmania

To be considered for this category you must have an IMMEDIATE family member who meets all of the following criteria:

  • has been an Australian Permanent Resident or an Australian Citizen for a minimum of 12 months prior to the lodgement of your application
  • is currently residing in Tasmania and has been for a minimum of 12 months
  • is a parent, brother, sister, child, aunt, uncle, or grandparent
  • agrees to support and assist you in the process of gaining employment in Tasmania upon your arrival in Tasmania

Please note: relationships by marriage, such as sister or brother in law, are not acceptable for this category. You (the applicant) must hold the direct relationship with the sponsoring family member.

 

아래 내용은 남호주 노미네이션 조건중에 일부입니다. 남호주에 일을 최소한 3개월간 해야 한다는 뜻에는 남호주에 거주를 해야 한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3개월 거주조건에 필요한 증빙자료가 위에 언급된 내용으로 갈음이 가능합니다.

 

  • Applicants must be currently working in South Australia for at least the last 3 months in their nominated or closely related occupation, for at least 20 hours per week or 40 hours per fortnight. The work experience must be undertaken post-qualification completion and paid at the appropriate rate for the skill level. (신청인의 경력조건으로서 반드시 남호주에서 현재 일하고 있어야 하며. 기간은 최소 지난 3개월동안 일했어야 하고 현재도 일하고 있어야 함. 그리고 근무시간은 최소 주당 20시간 또는 2주마다 40시간일것. 또한 그 경력은 반드시 졸업후 얻은 경력이어야 하며 자신의 직업군과 같거나 유사한 직업군으로서 급여는 마켓에서 받는 받아야 할 급여수준이어야 함; 따라서, 학교를 다니면서 인턴 또는 학업의 일부로서 일한 경력은 3개월 경력에 포함이 안됨에 유의)

 

NT (Northern Territory)의 경우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주신청자 또는 주신청자의 가족이 다른 주에 현재 거주하고 있다면 NT 노미네이션 신청 자격이 안될 것임. 즉 NT에 거주를 해야 한다는 의미를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증빙자료가 위에 언급된 것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 if you or any of your migrating dependants are currently living interstate, you will not be eligible for the Northern Territory (NT) nomination

 

NSW주에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확히 NSW주에 거주를 해야 된다고요. 이 때도 위에 언급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0-21 Financial Year Update

Invitation rounds will commence shortly for subclass 190 visa nomination. In line with Home Affairs’ direction, we will only invite applicants currently in selected health, ICT and engineering occupations, and who currently reside in NSW.

 

QLD 주도 구체적으로 기간과 거주 및 일한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QLD 주의 조건을 잘 보시면 제일 까다롭게 어떻게 보면 정확하다고 할 수 있지만 매우 까다롭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BSMQ criteria requires you to:
  • have an occupation on the QSOL ‘Working in Queensland’ list
  • provide evidence of full-time post-qualification employment (minimum of 35 hours per week) in your nominated occupation for the past 6 months in Queensland (190 visa) IMMEDIATELY prior to EOI submission. If you are lodging an EOI for a 491 visa you must be LIVING and WORKING (full-time post qualification, minimum 35 hours per week) in REGIONAL Queensland in your nominated occupation for the past 3 months IMMEDIATELY prior to EOI submission.
  • provide evidence of ongoing employment with a Queensland employer registered in Australia for a further 12 months (minimum of 35 hours per week). For the 491 it must be a ongoing employment in a REGIONAL area for a further 12 months (minimum 35 hours per week).
  • commit to living and working in Queensland for 2 years for the 190 visa and 3 years for the 491 from visa grant.

 

빅토리아 (VIC)주도 예외가 아닙니다.

The Skilled Nominated visa (subclass 190) is a permanent residency skilled migration visa aimed at professionals already living and working in Victoria with skills that support Victoria’s economic recovery.

491 노미네이션에 이런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최소 6개월간 VIC주 지방에 거주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 서류까지 친절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증빙서류를 위에 언급해 드린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Residency

You must have lived and worked in regional Victoria for at least the past 6 months.

You will be required to provide evidence of your residency with your application form. For example, you may wish to provide:

  • a current bill
  • a bill or documentation evidencing your residency from 6 months ago

 

ACT의 경우 ACT 거주자에게만 nomination 주는 것을 제한하고 있고 또한 몇년간 거주를 했는지에 따라 전체점수에 영향을 줍니다. 즉 오랫동안 거주를 한 사람이 유리한 주가 ACT입니다.

The Australian Government has directed the ACT to restrict nominations to Canberra residents with skills critical to supporting the ACT’s post pandemic economic recovery.

 

WA 라는 주만 유독 아직 거주 해야만 한다는 조건은 없지만 job offer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만 WA주도 조건이 어떻게 언제 자기주에 거주를 해야 한다고 변경될지 알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 Excluding occupations specified as ‘Regional WA only’. Candidates nominating occupations that are designated ‘Regional WA only’ must provide evidence of a job offer/contract in a specified ‘Regional WA only’ area. Visit the Occupation Lists page for further information on occupations and areas specified under ‘Regional WA only’.

 

결론적으로 거의 모든 state or territory가 자기네 주에 거주를 하는 신청인에게 노미네이션을 열어 두었거나 둘 것이다라는 전망은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

 

신청인이 거주하는 주의 Nomination 조건을 잘 살펴서 그것에 맞춰 준비를 해 둬야겠습니다. 그래야 성공율이 높지 싶습니다. 발표후 이사를 가는 것은 시간적으로 늦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결국 경쟁인데 뒤지게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Last update: 2020년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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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