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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정부] 노미네이션을 받고 ACT에 거주를 지속적으로 해야 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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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정부는 ACT정부에서 190 비자를 위해 제공한 노미네이션을 취소할 수 있음을 MIA 협회에 알려온 모양입니다. 이름 하여 Integrity Check을 하겠다는 뜻인데요. 신청인이 노미네이션을 신청할 때 ACT에 거주를 하고 있다가 노미네이션을 받고 비자를 신청했다고 할 때 ACT 정부는 노미네이션을 받은 신청인에게 은행거래 명세서를 제출하라고 해서 그들이 아직 ACT에 있어야 하는데 만약 거주하지 않는다면 제공된 노미네이션을 취하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해당 190 비자는 거절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노미네이션을 받고 비자 처리가 완료된 다음에 반드시 2년 거주를 해야 한다는 점을 숙지하시고 그럴 생각이 없다면 노미네이션도 신청을 하지 않아야겠습니다.
491 비자도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함.
그럼으로 애초에 자기가 거주하고자 하는 주에서 노미네이션을 신청하여 받는다면 문제가 없겠죠.
아래 내용은 이민법무사협회 MIA에서 제공해 준 내용입니다.
Canberra Skills Integrity check ACT Residence sc 190 and sc 491The MIA has become aware that Skills Canberra is conducting an integrity check of continued ACT residence for those who have been nominated for a subclass 190 visa by the ACT government. ACT 190 nominees are required to provide bank statements as evidence of their continuing ACT residence. If Skills Canberra is not satisfied that the ACT nominees are currently resident in Canberra, their ACT 190 nomination may be withdrawn. If ACT 190 nomination is withdrawn, the Department is unable to grant the visa. Further, it appears that an integrity check of continued ACT residence for ACT sc 491 nominees will commence shortly.
Last update: 2020년 10월 25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