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최신이민정보

워홀러 – 일하다가 부상 또는 아퍼서 병가를 낸 경우 – 88일에 해당유무

워킹할러데이 417 비자 홀더 (워홀러)가  2nd 비자를 위해서 신청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정확히 88일)을 특정한 일을 해야 합니다.

 

  1. 그런데 일을 하다가 부상을 얻고 실제 몇주간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 또는
  2. Full-time 으로 일을 하다가 아파서 몇일간 sick leave (병가)를 내야 했다면 어떻게 될까?

 

2번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급여가 지불되었는가 이다. 급여를 받는 경우 즉 일의 연속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병가를 낸 날도 일한 것으로 인정이 된다.  그러나 casual 로 일한 경우 그리고 아파서 쉬면? 이 날짜는 실제 일한 날짜에서 누락된다.

1번과 같은 경우 Worker Compensation을 받아 쉰 날도 일로 인정을 해 준다.

An applicant may count sick days only during periods they were employed (that is, paid) and entitled to sick leave or covered by a workers compensation scheme.

 

따라서 아파서 / 부상으로 일을 못했다고 해서 스스로 88일을 다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2nd WHM Visa를 신청하는 것을 반드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QLD 주 같은 경우 뜻하지 않게 천재지변 예를들어 사이클론이 와서 일을 몇일간 못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대신 Full-time으로 일하는 피고용주이어야 합니다. 즉 주당 5일 근무를 지속적으로 일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고용주가 그게 사실이었고 그로 인해 일을 못한 것을 인정해 주는 reference 등 증빙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케주얼로 일하던 분들은 이런 경우 인정 불가! (케주얼은 자유로운 점이 있다면 대신 이런 경우 불리한 것이 또한 사실임)

Days may also be counted if the applicant was employed (that is, paid) but was unable to work because of climatic conditions (for example, cyclone).

늘 살다보면 뜻하지 않은 일들이 발생하죠. 워홀러 비자도 예외가 아닌 듯 합니다.

 

이처럼 어떤 뜻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인정이 될 수 있고 관련 policy가 있사오니 여러분들의 주변에 RMA (Registered Migration Agent) 또는 그외 믿을 만한 이민법무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세요.

 

항상 관련 법에 근거하여 판단하고 의존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할 수 있어요.

 

워홀러들에게 좋은 정보가 되길 바라면서…

 

Last update: 2020년 10월 22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