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이민정보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불법체류하지 않아야 합니다 | |
---|---|
현재 408 비자의 경우 비자 옵션은 없고 호주를 떠날 수 없고 일도 못하고 있더라도 크게 문제 되지 않는 듯 합니다. 100% 확실한 정보는 아니지만 지금 다른 이민법무사의 케이스를 볼때
비자 옵션이 없는 분들은 408 비자를 마지막으로 고려해 보세요.
Update: 2020년 11월 15일
——————————————————–
안녕하세요.
비자 관련하여 사람이 살다보면 바뻐서 가장 중요한 비자 만기일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Agent가 client 의 비자 만기일을 놓치고 비자 신청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전 이런 경험은 전무합니다만 타 forum에 보면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어쩌다가 발생합니다.
작금에 COVID-19 때문에 출국도 쉽지 않고 영어 시험도 자유롭게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고전분투하다가 너무 정신이 한쪽 (영어성적 확보라는) 에만 쏟다가 자신의 비자 만기를 놓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영어 성적이 없다고 전전긍긍하다가 비자 만기시간을 놓치고 본의 아니게 불법체류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485 비자 관려하여 영어 성적은 없고 학생비자는 만기날짜가 가까워지고 하면 좌우지간 영어성적은 없더라도 신청을 하는 것이 불법체류라는 딱지를 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관광비자 소지자 분들은 (특히 호주 내에서 비자 연장 SC 600을 연장하신 분들은) 자신의 비자 컨디션을 꼭 확인하세요. 8503 라는 비자 컨디션이 붙어 있다면 호주에서 더 이상 비자 신청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임으로 미리 미리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비자는 언제나 비자대행을 전문으로 하는 에이전트 (RMA: Registered Migration Agent)를 통해 문의하여 조언을 얻으세요. 그래도 개인의 의사결정 보다는 업무로 하는 사람이 조금은 더 지식이나 경험이 있지 않을까요? ^.^
(본의 아니게) 불법으로 체류를 하게 되면 호주에 입국 3년 불가하거나 또는 호주를 반드시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비자 신청 자격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쪼록 호주내에서 불법체류로 계시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 해결이 너무 어려워지고 복잡하고 잘 해결될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물론 아무도 불법으로 체류하고 싶지는 않음을 잘 이해합니다.
Last Update: 2020년 9월 8일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