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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T재심 케이스연구] 가짜정보 Incorrect information 제공은 차후 비자취소가능 – 실제케이스

Incorrect information 을 제출하여 이전 비자가 그란트 되었고 그것이 문제시 되어 현재 가지고 있는 비자가 취소된 케이스입니다.

 

현재 워홀러, 미래 워홀러 또는 향후 비자 신청인들은 이 내용을 참고하셔서 만에 하나의 불이익이 없길 바라면서 공유합니다.

 

워킹할러데이비자를 소지하고 호주에 와서 12개월 후 또 다른 워킹할러데이 비자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12개월 만기 전에 학생비자 (500)을 신청하여 생활하는 중에 이민성에서 예상치 않은 연락을 받습니다. 학생비자를 취소하겠다고. 그 이유는 두번째 워킹할러데이 비자를 신청할 때 가짜 정보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이민성은 그 학생비자소지자에게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줍니다. 이민성에서 자신의 비자를 취소하지 않아야 함을 설명하라고. 그러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결국 취소가 되었고 이에 AAT에 Appeal 을 했지만 거기서도 이민성에 손을 들어 줬습니다. 2020년 2월 3일 오후 6시 16분 (Statement made on 03 February 2020 at 6:16pm)에 결정된 케이였습니다.

 

신청인은 타인완 국적의 링왕 차오라는 자였고

 

케이스 요약은 아래와 같습니다.

 

Chao (Migration) [2020] AATA 181 (3 February 2020)

Tribunal: Member W Banfield

The Department of Home Affairs (the Department) cancelled the applicant’s student visa. The applicant applied to the AAT for a review of the decision. The AAT affirmed the decision to cancel the applicant’s Subclass 500 (Student) visa.

The applicant, a citizen of Taiwan, had been in Australia since 2014 on either working holiday or student visas.

Under Australian migration law,[1] the Department has discretion to cancel a visa if a visa holder gives incorrect information[2]. Incorrect answers provided in connection with a previous visa held by a person may also be grounds for cancellation of a person’s current visa[3]. In one of his working holiday visa applications, the applicant claimed he had earlier worked on a regional farm for three months. However, the Department received information from the owner of the farm advising that the employment claim was false.

The applicant claimed that the employer’s lack of knowledge of his work was because he had dealt with a third-party agent. The AAT did not find this credible and the applicant was unable to provide any independent evidence of his employment, either by way of electronic records or paperwork, claiming it had been lost after moving.

The AAT had to decide whether there were grounds for cancelling the visa and, if so, whether the visa should be cancelled.

The Tribunal noted that the previous visa would not have been granted if the applicant had correctly answered ‘no’ to the question about whether he completed regional work.

The Tribunal found that the applicant had provided incorrect answers in their visa application and further, having weighed the evidence and considered all the relevant circumstances, concluded that the visa should be cancelled. [4]

Read the full decision. (여기를 링크 클릭하면 판결 내용을 누구든 아무런 제약 없이 볼 수 있습니다)

 

핵심 Key Words

MIGRATION – cancellation – Student (Temporary) (Class TU) visa – Subclass 500 (Student) – ground for cancellation – incorrect information in previous visa application – Working Holiday (Extension) visa – regional work requirement – details of employment – consideration of discretion – grant of visa based on incorrect information – reliance on agent – credibility concerns – no independent evidence of claimed employment – decision under review affirmed

 

배경:
AAT 결정될 당시 나이 29세 타이완 출신 차오(Chao)씨는 2014년 9월 18일 417 워홀러 로서 호주에 도착함. 2015년 9월 22일 또 다른 417 비자 그란트됨. 2016년 10월 20일 호주에서 공부를 하기 위해서 학생비자 그란트 됨.

 

그러나 그란트 된 학생비자가 취소가 됨에 따라 2019년 11월 26일 마다린과 영어를 할 수 있는 통역사 대동하여 항변을 함.

 

2014년 9월 18일 호주에 와서 12개월 동안 다양한 일을 함. 식당, 농장, 건설현장, 배달까지. 농장에서 일한 것을 토대로 두번째 417 비자가 그란트됨. 그리피스에 있는 Brill Farm 이란 농장이며 2015년 1월 4일부터 2015년 4월 20일 까지 컬리플라워를 따는 일을 했다고 함. 일자리는 페이스북을 통해 에이전트를 통해 찾았다고 함.

 

그 근무기간동안 카라벤에서 다른 사람들과 살았고 함께 일했다고 함. 급여는 현금으로 받았고 어떠한 영수증도 받지 못했고 계약서 등에 사인한 것도 없다고 함. 주당 110불의 숙박비를 제외하고 현금으로 받았다고 함.

 

여기서 중요한 점, AAT 중재자가 요구함.
“그 농장에서 일했다고 하는 어떤 객곽적인 증빙 자료 / 문서가 있느냐?” 라는 질문에 그는 “이사중에 다 잃어 버렸다”고 말함 ㅠ

 

AAT 중재자는 “농장에서 일했다고 하는 어떤 전자적 문서 즉 스켄 해 둔 것 또는 이메일로 자료 받은 것 있느냐?” 질문에 아무것도 제공하지 못함 ㅠㅠ

 

그래서 AAT 중재자는 “The Tribunal asked the applicant why the farm management would say he was not employed there.” 냐고 묻습니다. 즉, 왜 그 농장 경영자는 당신을 고용한 적이 없다고 하느냐?”

이에 대해 “He said he did not deal directly with the farm; instead it was through an agent. The applicant said he could only remember that the name of the farm manager was ‘Ryan’ and when he had tried to contact the supervisor there had been no response.” 라고 말합니다. 농장과 즉거래하지 않고 에이전트를 통해 했으며 그는 Ryan 이라는 농장 메니저밖에 모른다. 메니저 연락을 했지만 연락이 안된다.

 

  1. 그리고 아래와 같이 묻고 답하는 hearing 이 있었지만…Regarding the applicant’s present circumstances, he told the Tribunal he had applied for a Student visa after a Working Holiday visa because his English was not good and he wanted to stay and study in Australia. He said he was planning to study English and then a Masters in Architecture. According to the applicant his background is in design and he has a Bachelor degree from his home country. The applicant said he is working doing deliveries now because he currently holds a Bridging Visa A with no study rights. However, it was submitted a previous agent gave the applicant incorrect advice.
  2. The applicant submitted that he had complied with all other conditions attached to his visas. Regarding the time that had elapsed since the alleged non-compliance, the Tribunal noted the Department found the non-compliance occurred when he applied for a second Working Holiday visa in 2015. When asked whether he had made any contribution to the community, the applicant said he had volunteered to distribute food to the homeless. The Tribunal explained the legal consequences of visa cancellation to the applicant and he indicated this would affect him because he would not be able to study a Master’s degree. He said there are no consequential cancellations or international obligations in his case.

 

안타깝게도 객관적 증빙자료가 문서상으로 또는 전자적으로 한 개도 없다는 점에서 AAT 중재자를 설득하지 못해 결국 학생비자가 취소가 됨.

 

배울점:

현금을 받고 일했다 할지라도

사업장 (이 경우 농장)에서 일하면서 찍은 사진.

현금 급여를 받아 농장 배경으로 셀피 사진 찍어 두기

어떤 문서든 사진 찍어 두기

요즘 모든 전화기에 그 좋은 카메라 기능이 있는데 그런 것만 해 두었어도.

농장에서 함께 일한 친구들과 셀피 및 개인 사진 찍어두기

한두장이라도 있었다면

 

실제 3개월간 그 농장에서 일을 했다면

그 농장에 위치는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컬리플라워를 픽업했고

몇시에 시작해서 몇시에 작업이 끝이 나고

농장에 사람은 몇 명이 있었고

Ryan 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농장주인과 farm manager와 관계 등

식사는 어떻게 했고

카라벤은 어떻게 했고

목욕은 어디서 했고

하루 일과는 어떠했고

날씨는 어떠했는지 이런 것만 이야기를 했더라도

손을 들어 줬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영어를 못한다는 것만으로

20대인 그가 보고 느끼고 경험한 것을 (그것도 거의 3개월이나 되는데)

말한 것이 없다면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영어로 말하라는 것도 아닌

자국어로 말하면 되는 것을?

 

결론, 진실은 뭘로 감출 수 없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거짓정보는 제출하지 않는다)

비록 현금으로 받고 일하고 증빙할 서류가 전혀 없더라도 (이사하면서 다 잃어 버렸다 할지라도)

3개월간 농장에서 진짜 생활하고 일했다면 그 자체를 증빙으로 할 말 (words)이 8만대장경 만큼이나 많을 것입니다. 실제 생활하고 일하지 않았다면 할말이 없겠죠. 상상으로 말했다간 거짓이 오히려 확실히 들통날 테니…

 

Full case: http://www.austlii.edu.au/cgi-bin/viewdoc/au/cases/cth/AATA/2020/181.html

 

Last update: 2020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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