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이민정보
2년전 상담 내용 – 그때는 누구나 믿기 어려운 것이 지금은 너무 당연한 사실 | |
---|---|
벌써 2년 하고 2개월전 글이네요. 당시 많은 유학생들중에 요리공부를 하거나 한 분들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요리사 (Cook)으로는 485 비자 신청이 불가 반드시 (Chef)로 기술심사 신청하여야 하고 (임시 provisional level) 그리고 1년 후에 기술쌓아 Chef로 full skill assessment 받아야 하는 과정을 통해 (일명 JRP) Chef로 기술심사 통과후 작금의 190 / 491 등 비자를 신청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니 졸업생들이 고민이 이것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1년간 경력 쌓아 쉐프가 되는가? 말이 안되지 않는가?” 라고요. 그리고 이민법무사들 사이에서도 왈가왈부했었습니다.
2년 2개월이 지난 현재는 이것은 정설이 되었습니다. 다 통과됩니다. Chef로서 다 통과되어 491 / 190 비자를 신청할 기술심사결과를 얻습니다. 2년 + 전에는 case가 없어서 말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법이 그때 시작되었거든요. 지금은 이런 질문을 해 오신는 분들은 한분도 안계십니다 ^.^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그때 조언을 잘 못 받아 기술심사진행을 하지 않고 즉, 485 비자를 받기 위해서 JRP 의 첫단계 Provisional Skill Assessment (PSA)만 받고 482 비자 경력을 준비하고 있다가 졸지에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COVID-19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을 만나 실직을 하여 자력으로 491 1비자를 신청할 기회도 잃어 버리고 멘붕된 상태의 분들이 있음을 간접 경험합니다.
제 고객님들에게는 반드시 JRP 4단계 까지 통과를 해 두시라!!!! 통과될 것이다. 그 이유는 blur blur blur 라고 하면서요. (비록 제가 보장은 못하는 것이었지만)
제 상담을 통해 실제 저랑 일이 진행되어 끝까지 가는 분들은 (생각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어 주는 분들이 계셔서 저도 나름 노력하여 공부하는 이민법무사가 되어 지금까지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불연듯 그당시가 생각났습니다. 지금 읽어 보니 (저혼자 드는 생각임^^) 감회가 새롭네요. 글 제목이 이러했습니다 “2년 Cookery 코스를 마친 유학생 – TRA 기술심사 Chef로 통과할 수 있는가?”
그당시 공부를 하셨던 분들 / 현재 관심 있는 분들은 함 보세요 ^^
Last update: 2020년 8월 16일
기술이민전문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