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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에이전트 실사례] EOI 점수 vs 실제 점수 – 비자거절됨

누구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진심으로 바라면서 공유합니다.

 

실사례입니다.

다른 이민법무사의 client 건으로서.

EOI 를 제출할 때 점수가 80점이었습니다.

EOI 초대를 받고 비자를 신청했습니다. (491 비자)

그런데 실제 알고 보니 75점이 전체 점수였습니다.

그리고 이민성 case officer는 비자를 거절 (refused) 했습니다.

사유는 이것입니다.

491.231 을 만족하지 못함.

이게 뭔 말이래?

491.213

The applicant was invited, in writing, by the Minister to apply for the visa.

이민법을 찾아 가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딱 한줄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다는 것이냐?

저 한줄을 보고 해석이 안됩니다.

 

하여 case officer가 참고하는 PAM 을 들여다 보면 이렇게 명시되어 있답니다.

복잡하죠? ㅠ

 

7.1 Invitation

For clause 491.213 of Schedule 2 to the regulations, the applicant must have been invited, in writing by the Minister, to apply for the visa. The online application system – SkillSelect – requires an invitation code for a Subclass 491 application to be made. For more information, see SkillSelect – Expression of Interest for Skilled Migration.

The time of invitation date is critical for the assessment of whether an applicant satisfies the criteria for the grant of a Class PS visa. Client information advises intending migrants to update their EOI (expression of interest) in SkillSelect for any changes in circumstance or in points-tested factors. All of the requirements related to an applicant’s indicative points score at time of invitation require the applicant to have demonstrated that these requirements were met at time of invitation, even if this evidence is provided after the visa application is made.

Officers should examine the documents provided against the date of invitation to ensure that the documents were valid at the time of invitation – See SkillSelect – Expression of Interest for Skilled Migration.

Members of the family unit and subsequent entrant applicants do not require an invitation.

 

아래 한줄이 가장 중요합니다.

All of the requirements related to an applicant’s indicative points score at time of invitation require the applicant to have demonstrated that these requirements were met at time of invitation, even if this evidence is provided after the visa application is made.

 

즉, EOI 제출하고 나면 주정부에서 선택을 해 줄지 말지 결정을 하는데

결정하는 시점에서 해당 점수 (지금 사례는 80점) 이었고

이민성에 초대를 할때도 또한 80점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점수가 반드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80점을 만족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491.231 법에 의하여 비자 거절이에요 ㅠ

 

아 뭐 좀 5점 깍여도 75점 통과점수 65점을 넘겼는데?

하는 식의 생각은 신청인(들)의 생각이고

법은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으로 함부로 점수를 내 마음대로 EOI 초대 받기 위하여 올리면 절대 안됨.

EOI 제도가 만들어졌을 때부터 (2012년도) 늘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agent 가 모를리 없을 텐데….

그가 몰랐던 것은 안타깝게도

해당 케이스는 PY (professional year) 점수가  claim 되어 있더라는 점이에요.

직업군은 RN (registered nurse)인데 ㅠ

왜죠?

RN은 PY 점수 해당하지 않아요.

이 부분을 실수로 클레임 되어 있다라는 점이에요.

 

신청인이 했는지

agent 가 했는지 그것은 안 알려져 있고 모릅니다만

agent가 신청전에 또는 그 업무를 받아서 처리할 때 이 부분을 미리 알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이미 신청된 것이라면 God 도 문제 해결 못합니다.

 

어쩌되었든 분명한 fact는
80점을 claim 했지만

실제 75점이더라.

하여 491 비자가 거절되었다

입니다.

 

안타깝지만 현실에서는 있을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법은 법을 잘 아는 분에게 맡기시면 그나마 제일 안전한 것 같습니다.

 

Last update: 2020년 7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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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