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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T 어필]비자 거절된 사유 – 법에 근거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야 함

호주에서 비자를 신청하고 생각과 달리 비자 거절이 된 경우 AAT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케이스를 다 재심 AAT를 신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민법을 근거로 케이스를 결정한 이민성의 case officer가 신청인의 서류를 보고 오해를 했거나 또는 어떤 이유로 인해서 부당하게 결정된 것 같다라는 판단이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호주에서 거주의 목적을 위해서 시간 벌기식을 해서는 안됩니다. 실제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던 것을 이민성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OMARA라고 하여 이민법무사 등록협회에 협조공문을 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이 이민법무사에게 메일이 보내진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공유합니다.

한예를 든 것이 186 와 187 고용주 스폰서쉽 비자가 노미네이션 거절로 인해 자동 비자가 거절되었는데 거절된 비자에 대해 어필을 하면서 막상 노미네이션 거절에 대한 어필은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절된 노미네이션 승인이 되지 않는 이상 거절된 비자가 다시 재고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해(?)를 사는 것입니다. 목적이 실제 genuine appeal 이 아니라 시간 벌기 인가 하는 것입니다.

 

Vexatious or grossly unfounded applications

The OMARA understands that there may be some circumstances in which a seemingly vexatious or grossly unfounded review application may be submitted. An example is where the RMA may be seeking a Tribunal outcome for their client in order to pursue Ministerial Intervention. In the absence of such circumstances, the OMARA may conduct an investigation into RMAs who are assisting their clients to lodge seemingly vexatious or grossly unfounded applications for review by the Tribunal.

A further example is that the OMARA has received feedback from the Tribunal that some RMAs have been seeking review of subclass 186 and 187 visa refusal decisions where the associated nomination has been refused and there is no review lodged for the nomination. Such review applications have no prospects for success.

Relevant Code of Conduct Clause

  • Code clause 2.6 requires RMAs to be frank and candid with their clients about the prospects of success of applications made under the Migration Act or Migration
  • Code clause 2.7 requires RMAs to advise their clients in writing on the probability of a successful outcome for their application.
  • Code clause 2.17 requires registered migration agents to not encourage clients to lodge vexatious or grossly unfounded applications and to advise clients in writing where, in the migration agent’s opinion, an application is vexatious or grossly

 

 

Misleading the Tribunal

RMAs should not deliberately or negligently mislead the Tribunal.

Code clause 2.9 prohibits registered migration agents from making statements in support of an application or from encouraging the making of statements which they know or believe to be misleading or inaccurate.

 

따라서 이민법무사는 그와 같은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만약 그런 경우는 OMARA가 조사에 착수하게 되어 향후 라이센스 등록에 악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Agent는 이런 방법을 모색해서도 안되고 Client 또한 받아들이지 않아야 서로 좋을 것입니다.

 

Last update: 2020년 6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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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