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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ETA비자 소지 입국거부 – Genuine Tourist 인지 여부를 입국심사시하게 됨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분들은 ETA라는 전자비자가 있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구매하면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에게 편리한 비자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호주 공항에 도착을 하면 입국 심사대에서 아래와 같이 묻을 수 있습니다.

What’s your purpose to visit (Australia)? 관광입니다.

How long will you stay (in Australia)? 약 한달입니다.

Do you have a return ticket (with you)? 아니오!

라고 만약에 이렇게 대화가 진행되고 return ticket 을 구매하지 않았다면

Customs 에서는 관광이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지는 않을까 상식수준에서 의심 (doubt)을 하게 됩니다.

 

특히 호주에 워홀로 2년이든 있었다가 호주에 입국하는 경우 이런 의심은 기본적으로 누구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따로 독립된 인터뷰 룸에서 인터뷰를 하고 다양하게 묻고 답을 받고 하여 ETA 비자법에 근거 심사를 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심사 결과가 cancel 된 경우 3 year 입국 제한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 모른체 한국에 돌아가 600 관광비자를 신청을 하더라도 역시 새로 신청된 비자가 refuse됩니다.

 

오늘 한 전화 무료 상담자가 있어서 정리를 해 드립니다.

보다 상세한 상담은 예를들어 3년 호주 입국을 예외 조항등이 있는지 유무는

기존에 받은 취소 및 거절된 letter를 참고하여

관련 비자법을 보고 조언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취소 및 거절된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취소나 거절되지 않는 것이 좋고 그렇게 된 경우에는 좀 더 비자 신청시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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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Date: 2020년 2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