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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취소] 스폰서쉽을 위해서 돈을 지불하면 비자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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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주 스폰서쉽 비자 관련하여 만약 신청이 스폰서쉽을 받기 위해서 (돈을) 지불했을 경우 이민성에서는 신청인의 비자를 취소 (cancellation)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호주 회사에서 외노자를 고용을 할 때 즉, 외노자를 스폰서할 때는 호주 고용주가 외노자를 필요로 해서 고용하는 때에 스폰서쉽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고용주인 외노자가 돈을 지불할 경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아래 내용은 이와 관련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Paying for sponsorshipWe might cancel your visa if you are involved in paying for visa sponsorship. We consider all circumstances before making a decision. This will include:
We may not cancel a visa if your payments were due to threats or exploitation (human trafficking or slavery). You should give us all relevant information if that is the case. You will have a chance to put forward reasons why your visa should not be cancelled. You should include evidence showing:
아마도 이런 내용을 스폰서를 찾을 때 알고 있다면 좋을 듯 싶어서 공유해 드립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Last update: 2020년 1월 2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