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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비자] TSS 비자를 소지하고 일하다가 고용주 (Employer)를 바꾸고 싶은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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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S 비자를 소지하고 일을 하다가 만약에 회사나 고용주 (사장 / owner)가 마음에 안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만약 새로운 회사에 취업 오퍼 (같은 직업군으로)를 받은 경우 회사는 해당 외노자를 위해서 Nomination 신청서만 제출하여 이민성으로부터 승인되면 되면 피고용주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새로운 Visa application 까지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Last update: 2020년 1월 15일
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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