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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비자] 2021년 11월 16일 부터 시행되는 이비자를 위한 년봉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관련 정보를 입수하여 정보 공유해 드립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191 비자는 Regional 영주비자로서

지방 임시비자인 491 / 494 비자를 소지하신 분들만이 신청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491 / 494 비자 소지를 하고 최소 만 3년지방에서 거주하고 일을 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때 수입이 얼마나 될지 하는 것이 고민이었는데 이와 관려 내용이 발표되어 공유해 드립니다.

191 비자 신청 자격을 위해서 최소 수입은53,900불입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각종 수당은 포함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자동차, 교통, 옷 및 세탁, 그리고 자신이 투자한 투자에서 나온 이자 등은 191 비자를 위한 최소 수입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를 공식화 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taxable income = assessable income – allowable deducations

관련 법규

For Reg 191.214(2) taxable income has the same meaning as in the Income Tax Assessment Act 1936: taxable income = assessable income – allowable deducations

Assessable income is income that can be taxed, provided you earn enough to exceed your tax-free threshold eg salary and wages, allowances for things like car, travel, clothing and laundry, interest from bank accounts, dividends and other income from investments and rent

 

따라서 비자 신청인은 191 비자 신청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특히 1년 수입과 관련하여 자신의 회계사와 상의를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Taxible income이 반드시 1년 최소 53,900 불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지요.

이 조건을 매 1년 마다 만족해야 하고  3년간 만족을 해야 한다는 점도 숙지해야 합니다.

 

최소 수입관련 현재 / 향후 491 / 494 비자를 소지하신 / 하실 분들과 공유해 드립니다.

 

PS 자신의 직업군으로 반드시 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서로 다른 job 2개를 통해 수입을 벌어도 됩니다. 예를들어 요리사로서 또 하는 우버운전자로서. 

 

Last Update: 2020년 1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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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