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최신이민정보

임시비자를 받고 자신의 상황이 변경되면 반드시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음

사람이 살다 보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동거, 결혼, 헤어짐, 이혼, 사별 등 다양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호주비자 관련하여 임시비자를 소지한 사람들 중에 배우자로 등록되어 함께 비자를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 이후 출생, 사망, 헤어짐 또는 이혼을 했다면 이 사실을 이민성에 반드시 알려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485 비자의 주신청자가 있고 그 주신청자의 de facto (사실혼) 또는 spouse (결혼)관계가 종료되었다 하면 또는 분가 또는 사실상 다른 사람을 사귀게 되었다 하면  그 즉시 통보를 해야 합니다. 비자는? 당연히 비자는 취소됩니다. 이렇게 통보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과보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은 ASAP 이민성에 통보를 하고 정리를 해야 합니다. 가능한 빨리. 꼼수를 부리면 부리는 만큼 과보가 눈덩어리처럼 커질 수 있으니까요.

 

끝으로 485 비자를 받고 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받습니다.

 

Update us (우리, 이민성에 통보하라)

You are required to tell us about any changes to your details as soon as possible.
These changes may include your name, passport, contact details, address or family members.
If you do not notify us of your new details, this can have serious consequences for you.

(신청인은 신청인과 관련된 어떤 변화에 대해 가능한 빨리 알려 줄 의무가 있다. 이 변경이란 이름, 여권, 연락처, 주소 또는 가족구성원을 포함한다. 만약 알리지 않으면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You must do this in writing and can use Form 1022 Notification of changes in circumstances (Section 104 of the Migration Act 1958), which is available at www.homeaffairs.gov.au/ allforms

 

항상 사실에 근거 사실대로 이민성에 통보를 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훨씬 좋은 과보를 만듭니다.

 

Sub 3 마라토너 이민법무사 신순철 (0208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