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주와 테리토리 중에서 DAMA (다마) Designated Area Migration Agreement 라고 해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Labor agreement를 통해 비자 (subclass 482)를 통해 지방정부에서 노동자를 찾지 못함을 보여주고 외국인노동자를 고용하려고 하는 새로운 정책 2018년 12월 10일 NT 정부와 연방정부 사이에 5년짜리 계약이 시작됨.
이로서 NT DAMA는 NT에 있는 고용주들이 전문기술과 노동력 부족한 분야에 외국인 기술자 또는 준기술자들을 스폰서할 수 있게됨.
482 비자를 위해서 몇 가지 혜택이 주어진다.
- 482 비자를 신청하지 못하는 직업군도 가능할 수 있다. (직업군 목록 참고)
- 영어 요구조건이 제한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 (아래 표 참고)
- 급여 수준이 제한적으로 낮을 수 있다. (10% 급여 감할 수 있음)
그러나 그전에 고용주는 반드시 얻어 NT 다마를 이용하기 위해 NT정부의 인가를 얻기 위한 요구조건을 만족해야 함.
NT 정부로부터 인준을 받으면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받게 됨.
-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하려는 직업군
- 한해 각 직업군 마다 몇 명의 피고용주를 고용할 수 있는지
- 영어와 급여에 대한 조건이 완화 여부
- NT 다마을 이용하기 위한 인준은 3년간 유효하며 직업군 유형과 숫자는 1년만 유효함.
NT 에서 사업을 12개월간 해온 경우 NT다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최소한 만족해야 함.
- 호주 연방정보, 호주 노동법 또는 NT 노동법에 저촉되는 일이 없었어야 함
- NT 다마 리스트에 있는 직업군중에 하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업무를 하는 정규직 자리로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해야 함 (비정규직은 안됨)
-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 NT에서 구하지 못했음을 증명해야 함
- SC 482 비자를 위한 스폰서 조건을 만족해야 함을 보여줘야 함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지 회사의 규모 및 재무구조)
- 지방에 고용되는 호주 노동자들에게 제공되는 조건과 일치하는 노동조건을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노동 계약과 조건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노동착취가 있어서는 안됨)
- 몇가지 절차를 통해 NT DAMA을 접근할 수 있다.
- 폼 작성 (2가지) 인준요청과 잡광고 폼을 작성 이때 첫해 무슨 직업군으로 무슨 조건에 몇 명의 외국인을 고용하려고 하는지 여부 기술
- 고용주가 조건을 만족하면 NT 정부는 NT 다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준을 허용한다. (이 시점에서 인준서을 고용주도 받고 연방정부에도 보내지며 이때 고용주는 연방정부로부터 Labour agreement 관련한 신청서 접수를 하라고 소식을 접함)
- 연방정부는 고용주와 Labour Agreement 관련 조정을 할 수 있다. 즉, 첫해 직업군의 유형, 피공주의 인원수 그리고 영어요구조건과 급여의 제한을 풀지 여부
- 고용주는 NT 다마 승인에 해당하는 직업군분야에 적절한 전문기술과 경험을 소유한 외국인 피고용주를 찾는다 (피고용주는 이력서, 추천서, 학력증명서, 급여자료 등을 제출해야 함)
- Immiaccount를 통해 nomination 신청서를 제출한다 (labour agreement스트림과
- 이민성에서 제공한 Permission Request ID를 이용하여)
- 외국인 노동자는 482 신청서를 제출한다. 고용주가 제공하는 TRN 번호와 함께
2018년 12월 10일 NT 정부는 연방정부와 NT DAMA 5년 계약을 맺었으며 이로 인해 첫번째 DAMA 를 통해 482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최초의 지방정부가 되었다.
NT DAMA 의 가장 큰 혜택중에 하나는 뭐니 뭐니 해도 영어성적이 낮아도 된다는 측면에서 기존에 영어 성적의 벽이 높아서 못 신청하시는 분들에계 희속이 될 수 있겠습니다. 아래 내용을 잘 보시면…
The English language concessions are available to overseas workers applying for a temporary TSS visa, and those transitioning to Australian permanent residency through the Employer Nomination Scheme (ENS) labour agreement pathway.
IELTS band
(다른 영어성적도 가능함) |
Standard (TSS기본비자) |
TSS concession
(다마의 혜택) |
ENS concession
(다마를 통한 영주권 ENS 신청시 혜택) |
전체 |
Medium term stream – 5.0
Short term stream – 5.0 |
5.0 |
5.0 |
말하기 |
Medium term stream – 5.0
Short term stream – 4.5 |
4.0 |
4.5 |
듣기 |
Medium term stream – 5.0
Short term stream – 4.5 |
4.0 |
4.5 |
읽기 |
Medium term stream – 5.0
Short term stream – 4.5 |
No minimum
(읽기성적무) |
4.5 |
쓰기 |
Medium term stream – 5.0
Short term stream – 4.5 |
No minimum
(쓰기성적무) |
4.5 |
ENS 의 경우 IELTS 기분 모두 6.0 x 4 이어야 하는데 이 경우 4.5 각 분야에 전체 5.0 만 된다면 이것은 엄청난 혜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TSS 비자를 위한 최소 급여는 법으로 년봉이 53,900불 로 되어 있습니다.
NT DAMA의 경우 여기서 10%을 제외한 최소 48,510불을 지불 할 수 있고 혜택의 유형에 따라 전화, 자동차, 비행기 등 돈이 아닌 다른 것으로 그 10%에 준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음식이나 숙소 제공등이 될 수도 있고 그러다고 하더라도 임금착취용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즉, 호주의 노동법에 근거하여 계약서 면밀하게 최소 급여는 얼마이고 주말 등에 일하는 경우는 따로 인금을 지불하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최소 급여는 48,510이어야 합니다.
Temporary Skilled Migration Income Threshold concessions
All workers employed under the DAMA must be employed under Australian employment conditions and receive no less than what an Australian would to undertake the same job in the same location.
Many employer sponsored visa programs, including the standard TSS program, have a minimum threshold that can be paid. The TSMIT which currently sits at $53,900 also applies.
The TSMIT concessions available for employers are:
Concession type 1 – up to a 10% concession to the TSMIT
Businesses must demonstrate the annual monetary earnings provided will be no less than 90% of the TSMIT, ie no less than $48,510.
Concession type 2 – up to a 10% concession to the TSMIT, and the inclusion of non-monetary earnings (other)
Businesses must demonstrate that the annual earnings provided will be no less than 90% of the TSMIT, ie no less than $48,510.
These annual earnings can be comprised of ‘non-monetary earnings (other)’ to the value of up to $4,851. Non-monetary earnings (other) refers to benefits other than food and board (eg, phone, vehicle, flights).
Concession type 3 – up to a 10% concession to the TSMIT less non-monetary earnings (food and board)
Businesses must demonstrate that the annual earnings provided will be no less than 90% of the TSMIT, ie no less than $48,510.
These annual earnings can be comprised of ‘non-monetary earnings (food and board)’. This refers to accommodation and meals benefits and cannot exceed published homestay accommodation rates for the NT. For more information on homestay rates go to the Northern Territory Government website.
Non-monetary earnings (other) refers to benefits other than food and board (eg, phone, vehicle, flights) and is capped at $4,851.
Concession type 4 – up to a 10% concession to the TSMIT less non-monetary earnings (all)
Businesses must demonstrate that the annual earnings provided will be no less than 90% of the TSMIT, ie no less than $48,510.
These annual earnings can be comprised of ‘non-monetary earnings (food and board)’ and ‘non-monetary earnings (other)’. Non-monetary earnings (food and board) refers to accommodation and meals benefits and cannot exceed published homestay accommodation rates for the NT.
Important:
Employers that seek concessions based on non-monetary benefits provided to overseas workers must ensure the:
- benefits support the living costs of the overseas worker, and
- overseas worker would have incurred that cost had it not been provided by the approved sponsor, and
- benefits are quantifiable, and
- benefits are consistent with terms and conditions provided to existing Australians employed in a similar position, and
- benefits are guaranteed in the employment contract, and
- benefits exclude contingent payments such as overtime (other than guaranteed overtime), bonuses and commissions.
ANZSCO 에 없는 직업군 3가지가 추가 되었습니다.
- bar attendant (supervisor)
- waiter (supervisor)
- cook (specialist ethnic cuisine)
For the purposes of the NT DAMA these occupations have been given the code 070499. (이 경우 직업군 번호는 070499입니다)
2019년 1월 2일 변경된 DAMA 직업군은 아래와 같습니다. (standard TSS에는 없는 직업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되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맞겠습니다)
고용주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연봉이 호주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를 할 수 있음을 보여 줘야 합니다. 즉 10%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호주인들이 만족하고 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이 부분이 쉽지 않을 수 있음.
Occupations eligible for sponsorship under the NT DAMA
ANZSCO code |
Occupation |
ANZSCO skill level |
English concession may be available |
TSMIT concession may be available |
221111 |
Accountant – general |
1 |
|
|
551111 |
Accounts clerk |
4 |
✓ |
✓ |
423111 |
Aged or disabled carer |
4 |
|
✓ |
721111 |
Agricultural and horticultural mobile plant operator |
4 |
✓ |
✓ |
231111 |
Aeroplane pilot^ |
1 |
|
|
342111 |
Air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mechanic^ |
3 |
✓ |
|
323111 |
Aircraft maintenance engineer – avionics^ |
3 |
✓ |
|
323112 |
Aircraft maintenance engineer – mechanical^ |
3 |
✓ |
|
121111 |
Aquaculture farmer |
1 |
✓ |
✓ |
362212 |
Arborist |
3 |
✓ |
|
321111 |
Automotive electrician |
3 |
✓ |
|
351111 |
Baker |
3 |
✓ |
✓ |
070499# |
Bar attendant – supervisor^ |
4 |
✓ |
✓ |
431112 |
Barista |
4 |
✓ |
✓ |
451111 |
Beauty therapist |
4 |
|
✓ |
121312 |
Beef cattle farmer |
1 |
✓ |
✓ |
551211 |
Bookkeeper |
4 |
✓ |
✓ |
731211 |
Bus driver^ |
4 |
✓ |
✓ |
351211 |
Butcher or smallgoods maker |
3 |
✓ |
✓ |
394111 |
Cabinetmaker |
3 |
✓ |
|
342411 |
Cabler – data and telecommunications |
3 |
✓ |
|
141111 |
Café or restaurant manager |
2 |
|
✓ |
331212 |
Carpenter |
3 |
✓ |
|
351311 |
Chef |
2 |
✓ |
|
111111 |
Chief executive or managing director |
1 |
|
|
421111 |
Childcare worker^ |
4 |
|
✓ |
134111 |
Childcare centre manager^ |
1 |
|
|
312212 |
Civil engineering technician |
2 |
|
✓ |
411711 |
Community worker |
2 |
|
✓ |
149311 |
Conference and event organiser |
2 |
|
✓ |
351411 |
Cook |
3 |
✓ |
✓ |
070499# |
Cook – specialist ethnic cuisine |
3 |
✓ |
✓ |
149212 |
Customer service manager |
2 |
|
✓ |
442213 |
Crowd controller^ |
4 |
|
✓ |
899211 |
Deckhand^ |
4 |
✓ |
✓ |
423211 |
Dental assistant |
4 |
|
✓ |
321212 |
Diesel motor mechanic |
3 |
✓ |
|
411712 |
Disabilities services officer |
2 |
|
✓ |
399911 |
Diver |
3 |
✓ |
✓ |
241111 |
Early childhood (pre-primary school) teacher^ |
1 |
|
|
721211 |
Earthmoving plant operator – general |
4 |
✓ |
✓ |
311412 |
Earth science technician |
2 |
✓ |
|
342211 |
Electrical linesworker^ |
3 |
✓ |
|
342314 |
Electronic instrument trades worker – general |
3 |
✓ |
|
721214 |
Excavator operator |
4 |
✓ |
✓ |
149913 |
Facilities manager |
2 |
|
|
421112 |
Family day care worker^ |
4 |
|
✓ |
411713 |
Family support worker |
2 |
|
✓ |
323211 |
Fitter – general |
3 |
✓ |
|
323212 |
Fitter and turner |
3 |
✓ |
|
323213 |
Fitter-welder |
3 |
✓ |
|
332111 |
Floor finisher |
3 |
✓ |
✓ |
231113 |
Flying instructor^ |
1 |
|
|
721311 |
Forklift driver |
4 |
✓ |
✓ |
121213 |
Fruit or nut grower |
1 |
✓ |
✓ |
431311 |
Gaming worker |
4 |
✓ |
✓ |
142114 |
Hair or beauty salon manager |
2 |
|
✓ |
391111 |
Hairdresser |
3 |
✓ |
✓ |
313111 |
Hardware technician |
2 |
✓ |
|
141311 |
Hotel or motel manager |
2 |
|
✓ |
542113 |
Hotel or motel receptionist |
4 |
|
✓ |
431411 |
Hotel service manager |
3 |
✓ |
✓ |
313112 |
ICT customer support officer |
2 |
✓ |
|
313199 |
ICT support technicians nec |
2 |
✓ |
|
272412 |
Interpreter^ |
1 |
|
|
362213 |
Landscape gardener |
3 |
✓ |
|
141411 |
Licensed club manager |
2 |
|
✓ |
721912 |
Linemarker |
4 |
✓ |
✓ |
221112 |
Management accountant |
1 |
|
|
225113 |
Marketing specialist |
1 |
|
✓ |
322311 |
Metal fabricator |
3 |
✓ |
|
121411 |
Mixed crop and livestock farmer |
1 |
✓ |
✓ |
121216 |
Mixed crop farmer |
1 |
✓ |
✓ |
121317 |
Mixed livestock farmer |
1 |
✓ |
✓ |
321211 |
Motor mechanic – general |
3 |
✓ |
|
899411 |
Motor vehicle parts and accessories fitter – general |
4 |
✓ |
✓ |
621311 |
Motor vehicle or caravan salesperson |
4 |
|
✓ |
621312 |
Motor vehicle parts interpreter |
4 |
✓ |
✓ |
321213 |
Motorcycle mechanic |
3 |
✓ |
|
423312 |
Nursing support worker |
4 |
|
✓ |
512111 |
Office manager |
2 |
|
|
421114 |
Out of school hours care worker^ |
4 |
|
✓ |
324111 |
Panelbeater |
3 |
✓ |
✓ |
423313 |
Personal care assistant |
4 |
|
✓ |
311215 |
Pharmacy technician |
2 |
|
✓ |
334111 |
Plumber – general^ |
3 |
✓ |
|
322312 |
Pressure welder |
3 |
✓ |
|
511112 |
Program or project administrator |
2 |
|
|
612112 |
Property manager |
3 |
|
|
272612 |
Recreation officer |
1 |
|
|
411715 |
Residential care worker |
2 |
|
✓ |
142111 |
Retail manager – general |
2 |
|
✓ |
621511 |
Retail supervisor |
4 |
|
✓ |
131112 |
Sales and marketing manager |
1 |
|
|
322211 |
Sheetmetal trades worker |
3 |
✓ |
✓ |
231212 |
Ship’s engineer |
1 |
✓ |
|
231213 |
Ship’s master^ |
1 |
|
|
321214 |
Small engine mechanic |
3 |
✓ |
|
399516 |
Sound technician |
3 |
✓ |
✓ |
133611 |
Supply and distribution manager |
1 |
|
✓ |
221113 |
Taxation accountant |
1 |
|
|
342412 |
Telecommunications cable jointer |
3 |
✓ |
|
342413 |
Telecommunications linesworker |
3 |
✓ |
|
342414 |
Telecommunications technician |
3 |
✓ |
|
423314 |
Therapy aide |
4 |
|
✓ |
451412 |
Tour guide |
4 |
✓ |
✓ |
733111 |
Truck driver – general^ |
4 |
✓ |
✓ |
121221 |
Vegetable grower |
1 |
✓ |
✓ |
324311 |
Vehicle painter |
3 |
✓ |
✓ |
361311 |
Veterinary nurse |
3 |
|
✓ |
070499# |
Waiter supervisor |
4 |
✓ |
✓ |
712921 |
Waste water or water plant operator |
4 |
|
|
313113 |
Web administrator |
2 |
✓ |
|
232414 |
Web designer |
1 |
|
✓ |
322313 |
Welder – first class |
3 |
✓ |
|
272613 |
Welfare worker |
1 |
|
✓ |
411716 |
Youth worker |
2 |
|
✓ |
# occupations not listed in ANZSCO
^ applicants must meet occupational licensing or registration requirements.
NT DAMA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의 학위와 경력 정리
직업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짐에 유의.
Overseas worker to demonstrate qualifications and experience
If a business is endorsed to access an occupation on the Australian Government’s current list of eligible skilled occupations (the short-term skilled occupation list, 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s list or regional occupation list), the overseas worker will needed to demonstrate the same level of qualifications and experience as the standard Temporary Skill Shortage visa (subclass 482) and Employer Nomination Scheme (subclass 186) visa programs.
Skill level 1 to 3 occupations (기술레벨 1-3 직업군의 경우)
Overseas workers filling any Northern Territory Designated Area Migration Agreement (NT DAMA) occupations that are not on the Australian Government’s short-term skilled occupation list, medium and long-term strategic skills list or regional occupation list must meet the following requirements: (표준 직업군 목록에 없는 DAMA 목록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함)
- undergo a skills verification regional area nominated registered training organisation or the Northern Territory Department of Trade, Business and Innovation, and
- meet the skill level as defined in ANZSCO, and (ANZSCO에 언급된 학위 수준을 만족해야 함)
- have at least two years post qualification experience. (경력은 학위 졸업후 2년 경력)
Specified skill level 4 occupations (기술 레벨 4인 직업군)
Overseas workers seeking to be nominated to fill occupations listed in the table below must have at least a relevant Australian Qualifications Framework (AQF) diploma or equivalent or higher level qualification and at least one year (20 hours plus per week) relevant post qualification experience. (최소 디플로마 또는 같은 학위 그리고 학위 졸업후 최소 1년 (주당 20시간 가능)경력 소유)
ANZSCO code |
Occupation |
ANZSCO skill level |
423111 |
Aged or disabled carer |
4 |
421111 |
Child care worker |
4 |
423211 |
Dental assistant |
4 |
421112 |
Family day care worker |
4 |
423312 |
Nursing support worker |
4 |
421114 |
Out of school hours care worker |
4 |
423313 |
Personal care assistant |
4 |
423314 |
Therapy aide |
4 |
General skill level 4 occupations (이외 기술레벨 4인 경우)
Overseas workers seeking to be nominated to fill any other skill level 4 occupations eligible for the NT DAMA must have:
- an AQF Certificate II or equivalent and at least one and a half years (20 hours plus per week) relevant post qualifications experience, or (Cert II /그에 준하는 학위 와 1.5년 경력. 주당 20시간 인정) 또는
- at least a relevant AQF Certificate III or equivalent and at least one year (20 hours plus per week) relevant post qualification experience, or (최소 cert III / 그에 준하는 학위와 최소 1년 경력. 주당 20시간인정) 또는
- at least two years (38 hours plus per week) relevant experience. (학위 없는 경우 최소 2년 관련 경력; 최소 주당 38시간되어야 함)
절차)
피고용주 (외국인)이 호주 / 호주외 (한국 예를들면) 있을 경우
먼저 자신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가장 중요한 조건은 영어 능력
둘째, 학위와 경력 조건
셋째, 취업
취업은 직접 고용주를 찾아야 합니다.
스스로 고용주를 찾지 못하고 돈을 지불하고 모 업체에서 고용주를 찾아주는 방법(?)도 있지만 대부분 이런 경우 주의가 요구됩니다. 호주 정부에서는 돈을 받고 거래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돈을 주고 받고 비자를 신청하는 고용관계라면 이런 고용관계의 경우 비자 거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취업 오퍼를 제공하겠다고 고용주가 마음을 먹었다면 아래와 같은 비자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회사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는 고용능력이 있는가 – 스폰서쉽 신청 후 승인
회사가 어떤 외국인은 고용하겠다 할때 그 피고용주를 지명하여 신청합니다. – 노미네이션 신청후 승인 (이때 SAF라고 하는 세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링크 참고) 이 세금은 노미네이션 거절되어도 반환이 안되는 비용임을 명심해야 함.
위의 스폰서쉽 + 노미네이션 과정을 거치면 이때 비자 신청 (482 TSS)을 할 수 있습니다. 위의 3가지 과정을 한번에 또는 이미 스폰서쉽을 가진 회사의 경우 노미네이션과 비자 신청을 한꺼번에 할수도 있습니다. 대신 반드시 스폰서쉽 노미네이션 비자 순으로 승인이 차례대로 나야 하며 중간에 거절될 경우 나머지도 거절됨을 숙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고 좋습니다.
고용주를 찾는다. 찾았다면 일단 2가지 단계를 통과를 하는지 지켜 본다.
처음 2가지 단계는 회사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고용주가 피고용주를 고용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때 필요한 신청비 및 SAF는 고용주자 지불해야 맞습니다. 만에 하나 이 비용을 피고용주 (외국인 노동자가) 지불하도록 할 때 이자체가 불법입니다. (즉, 비자 거절 사유 100%됩니다)
마지막 비자 신청은 신청인이 하는 것입니다. 이때 신청비는 신청인이 지불합니다. 따라서 누가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인지는 선이 분명합니다.
여기까지 조언을 드리오니 기타 부족한 부분은 무료 온라인 (재능보시) 란을 자유롭게 이용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실 경우는 유료 이메일 상담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Last update: 2019년 11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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