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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할러데이 변경예고 – 2019년 7월 1일 부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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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5일 이민성장관은 워킹할러데이비자 변경과 관련된 내용을 발표했고 이에 대해 한국인들에게 필요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따라서 가장 큰 한국인에게 적용되는 것은 2nd 비자를 소지하고 지방에서 6개월간 일을 한경우 3rd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는 뉴스라고 보여집니다.
출처: https://www.mia.org.au/documents/item/1449
Last update: 2018 년 11월 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