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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비자] SAF Levy issue – Nomination 거절되어도 Refund가 안된다

482 비자가 만들어진지 얼마 안되어 갖가지 문제를 안고 있어 보입니다.

특히 SAF Levy 관련하여 4800불 (4년 * 1200불)에 해당하는 세금을 Nomination 때 제출해야 한다. nomination 된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이 Levy를 무조건 up-front 에서 지불해야 하고 만에 하나 approve되고 Visa 신청하여 grant 되면 모를까 nomination 단계에서 refusal 이 될 경우 돌려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을 이민법무사들이 인식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법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 (행정편의주의 인듯) 문제다. 하여 반드시 이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nomination 신청서를 제출할 때 지불한  SAF payment 를 연결하여 재지불을 하지 않게 하던가.

 

2019년 3월 6 관련 nonimination 법규가 review 하도록 정해져 있다. 이민법무사들 사이에서도 이미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이 SAF levy의 refund 방법 및 보다 win-win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나도 참여를 할 참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너무 unfair 하기 때문이다.

 

SAF levy는 Nomination이 approve될 case에서 대해서만 case officer가 요구하는 방법으로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많은 손해를 client 가 보게 되고 너무 많은 (심적) 부담을 이민법무사가 갖아야 하는데 이것은 서로 좋지 않다고 본다.

 

Latest changes

Incorperates changes related to the SAF levy, Labour Market Testing (LMT) and part-time work.

PPCF

Reissued on 12 August 2018

Mandatory Review Date

6 March 2019

Contact

Skilled and Family Visa Program Branch

email

Employer.Sponsored.PM@homeaffairs.gov.au

 

Laste update: 2018년 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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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