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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비자 또는 호주 시민권 신청후 신청비 반환되는 경우

때로는 호주비자를 신청하고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하여 진행을 못할 경우

(예를들어, 일부비자의 스폰서쉽 거절, 신청인 사망, 시민권신청후 test 하지 않은 경우 등)

또는 뜻하지 않게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 경우

실수로 두번 지불된 경우

이민성의 실수로 비용을 더 지불한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신청비를 반환 받아야 하는 경우

폼 (Refund Request) 1424를 작성하여 nsw.pse@homeaffairs.gov.au 으로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반환 요청은 무료이며 반드시 평가후 합당하면 신청인의 계좌로 자동 입금이 되며 만약 거절이 될 경우 이에 대한 재고는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affairs.gov.au/forms/documents/1424.pdf

 

Last update: 2018년 10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