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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비자 또는 호주 시민권 신청후 신청비 반환되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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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로는 호주비자를 신청하고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하여 진행을 못할 경우 (예를들어, 일부비자의 스폰서쉽 거절, 신청인 사망, 시민권신청후 test 하지 않은 경우 등) 또는 뜻하지 않게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 경우 실수로 두번 지불된 경우 이민성의 실수로 비용을 더 지불한 경우 등 다양한 사유로 신청비를 반환 받아야 하는 경우 폼 (Refund Request) 1424를 작성하여 nsw.pse@homeaffairs.gov.au 으로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반환 요청은 무료이며 반드시 평가후 합당하면 신청인의 계좌로 자동 입금이 되며 만약 거절이 될 경우 이에 대한 재고는 없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볼 수 있습니다. https://www.homeaffairs.gov.au/forms/documents/1424.pdf
Last update: 2018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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