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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orary Skill Shortage (TSS) – 482 비자 거절 -> 417 (워홀 Working Holiday) Visa 소지자 – (85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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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도 뜻대로 생각대로 계획대로 일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일을 했던 사람이 Working Holiday Visa (SC 417) 를 가지고 호주에 옵니다. 호주에 일과 여행을 할 수 있지요. 호주에서 운 좋게 직장을 얻었어요. 고용주가 그를 고용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조건에서 TSS (482) 비자가 가장 적합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비자가 거절되었어요. 그래서 AAT에 appeal 을 합니다. 이때 그는 이미 5개월 그 직장에서 일을 했다고 가정할 때 과연 Working Holiday Visa에 붙어 있는 비자조건 8547 ( 6개월 이상 한 고용주에 일할 수 없는 조건)은 어떻게 될까? BVA가 유효가 될 때 그 동일한 직장에 근무하는 시간이 다시 시작됩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5개월 일을 했지만 또 다른 6개월을 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가장 좋겠지만 그래서 바로 TSS 비자를 받으면 좋지만 생각처럼 안될 경우 참고하면 좋은 듯합니다.
Update: 2018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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