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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취소 (Visa Cancellation) – 비자 거절과 또 다름

비자 취소 (Cancellation) 에 대한 내용으로 비자 거절 (refusal) 과는 다름

전자는 승인된 비자가 어떤 사유에 의하여 취소되는 경우이고 후자 (비자 거절)은 비자를 신청한 것이 거절된 것으로 그 성격이 현격하게 다릅니다.

 

이민성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승인된 비자를 취소 (cancel)할 수 있습니다.

  • 비자 신청서 또는 호주 입국카드에 가짜 정보를 제공한 경우
  • 승인된 비자의 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비자가 승인되도록 했던 조건 또는 상황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회사를 그만 둔 경우 / 이혼한 경우)
  • 범죄활동과 같은 이유 때문에 character test 결격 사유인 경우

 

비자가 취소되면 매우 심각한 상태임. 즉 만약 승인된 비자가 거절된 경우라면

  • 비자소지자는 ‘unlawful noncitizen’ 이라고 해서 불법체류자가 되며 이민수용소에 감금되거나
  • 강제로 호주를 떠나거나
  • 일정기간 또는 무한정 호주에 입국이 거절될 수 있다

 

따라서 한번 받은 비자는 가능한 취소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함

 

만약 비자 소지자가 호주에 있다면 이민성에서는 비자를 취소하기 전에 취소를 하려고 고려하는 중임을 통보 받는다. 일정한 시간을 주는데 이 시간안에 반드시 이민성에 내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비자는 캔슬됨. 내 입장을 밝혀도 받아 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런 통보를 받고 나면 바른 상담을 받아야 한다.

 

만약 호주 밖에 있다면 안타깝게도 비자는 캔슬 통지를 주지 않고 캔슬한다. 비자가 취소된 다음에는 일정한 시간 안에 (시간이 매우 짧음에 유의; 비자 거절과는 엄격하게 다름) 재심을 신청할 수 있을 지 모른다. 이런 경우 가능한 빨리 역시나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승인된 비자가 캔슬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고 그 이유를 이민성에서 나름 비자법을 어겼다는 확신이 있을 때 캔슬한다. 그 사유는 아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

 

  • Section 109 – 가짜 정보 (매우 심각한 행위임으로 하지 않는 것이 최선)에 의해 비자가 승인된 경우; 영주 및 임시 비자 모든 비자에 이 법이 적용됨
  • Section 116 – 일반 사항; 소지한 비자의 조건 및 다른 조건을 어긴 경우 예를들어 No work permission 인데 일을 한 경우
  • Section 128 – 호주 밖에 있는 비자 소지자에게 적용; 취소 통지 없이 비자 취소가능함; S109과 S116와 동일
  • Section 134 – 사업비자에 해당; 사업비자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영주비자를 취소할 수 있음
  • Section 137Q – RSMS 와 같은 지방에서 스폰서한 고용주비자 취소; 예를들어 비자 승인을 위한 2년 스폰서쉽을 위해서 일하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 Section 140 – 동반비자 취소; 주신청자의 비자가 취소될 경우 동반자들의 비자도 취소되는 법
  • Section 501 – 신원결과가 만족하지 못한 경우 또는 PIC를 만족하지 못한 경우
  • Public Interest Criterion 4020 – PIC 4020로 알려져 있고 가짜 PIC을 제출한 경우; 대략 25%의 비자 거절이 여기에 해당하며 10년간 호주 입국이 불가하다

 

소지한 비자를 어느 날 비자가 하루아침에 취소가 되면 하늘이 무너지는 듯 합니다. 가능한 바른 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법에 따라 신청하고 승인되어야 차후에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발생하면 바른 상담을 또한 받아 재심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경우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상 비자 취소에 대해 간단히 공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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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