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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라는 사람은 무슨 정보를 근거로 조언을 할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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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라는 사람은 뭘하는 사람일까? 그냥 신청서나 대신 작성해주는 사람일까? 그리고 그런 이민법무사라는 사람은 어디서 관련 정보를 얻는 것일까? 이민성 홈페이지에 있는 일반인들이 보는 내용을 토대로 할까? 아니면 다른 뭔가 있을까? 저희 이민법무사는 (아니 제대로 된 이민법무사라면) 법에 대한 공부를 꾸준히 해요. 아시는 것처럼 계속 법이 바뀌기 때문이고요. 그 내용은 Legend.com 이라는 정부 공식 이민법, 정책, 이민성 직원들이 보는 내용을 함께 공유합니다. 물론 1년 접속비용을 지불해야 하고요. 기본적으로 그 법문을 볼 수 있고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어를 아는 것과 또 다른 차원이에요. 마치 한국어를 아는 사람들이 변호사들이 보는 법전을 이해야 하는 것은 다른 것과 같이)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을 예를들어 조금 정리해 드리오니 이민법무사가 아 이렇게 조언을 하는구나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닌 사람들도? 있다 할지라도^^)
아마 제 홈페이지에 오시는 분들은 189 / 190 / 489 비자의 경우 points를 얻어 통과 점수를 받아야 함을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민성 홈페이지에 보면 아래와 같이 점수표를 보셨을 것입니다. 특히 제일 끝단에 other 점수를 받을 수 있음을 아실 것입니다.
The points table
일반인들이 보는 내용은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러나 저 같은 이민법무사들은 이것에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Conditions apply 라는 호주에서 아주 중요한 말이 있는데요. 저렇게 간단하게 되어 있는 이면에서는 conditions 조건이 붙어 있음이에요.
한가지 예로 기타 점수 (other) 항목에 PY (Professional Year) In Australia 를 이수하면 점수를 얻는데 그 PY의 유효기간이 있답니다. 4년이라는 기간이죠. 우리가 참고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Part 6D.6 Australian professional year qualifications
아마 이런 내용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이민법무사 (저 같은 기술이민전문가)는 늘 참고해야 하는 법문에 명시되어 있어요. 다수는 그냥 PY 마치고 대략 3년안에 비자를 신청한다면 이 조건 conditions은 전혀 모르고 넘어가겠지요. 그러나 만에 하나 그런 조건이 있는 줄도 모르고 그냥 뭐 PY했으니까 한 4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 점수를 받겠지 했다가는 아주 낭패를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겨 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PY는 아무 직업군에게 적용되는 내용도 아니랍니다. Australian professional year (PY) factorAbout the PY factorApplicants are eligible for points under Part 6D.6 only if they have, in the relevant period, completed a professional year (PY). The PY is a structured professional development program combining formal learning and workplace experience. As the focus is on developing skills that will assist applicants to secure employment, PY courses will not be specified without industry support. There are currently three PY programs for which points can be awarded: (밑에 보이는 3가지 분야만 적용되지요)
If an applicant has claimed PY points and their details are not included in the relevant list of PY graduates, decision makers should email the Independent Skilled mailbox for further assistance.
한가지 또 예를 봅니다. 배우자 점수도 간단치 않아요. 아래와 같이 이렇게 명시되어 있답니다. Part 6D.11 Partner skill qualifications
이 5점을 위해서 (a)부터 (f)까지 모두 만족을 해야 합니다. 잘 보시면 또한 링크를 클릭하면 그 내용을 더 참고 또는 확인을 해야 하는 내용도 있지요. 배우자의 영어 성적은 반드시 초대 받을 때 까지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함에 주의해야 하지요. Competent English 라는 것은 IELTS 기준으로 각 6.0 x 4 를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호주내 경력 점수를 보더라도 아래와 같습니다. Part 6D.4 Australian employment experience qualifications
호주밖에서 경력을 쌓은 점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Part 6D.3 Overseas employment experience qualifications
언뜻 보면 다 아는 내용 같죠? 그런데 전자는 in Australia 라는 점을 보셔야 하고 즉, 한국에서 예를들어 7.5년을 일했고 만약에 호주에서 6개월을 일하여 전체 8년이면 15점을 얻나? 라는 생각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즉 호주경력과 호주외 경력을 섞을 수 없음을 착안 해야 합니다.
그런 내용이 이렇게 더 정리되어 있어요. 6D.5 – Aggregating points for employment experienceAustralian and overseas employment experience factors are assessed separately, subject to the maximum number of points that can be awarded for any combination of skilled employment experience being set at 20. This is consistent with the overall policy objectives of the points test settings being a mechanism for selecting applicants who present an optimal mix of attributes across a range of qualifications, and to ensure that disproportionate weight is not given to any one factor. 그리고 경력 점수는 최대 20점으로 한정시켜두었답니다. (이 내용이 any combination of skilled employment experience being set at 20 이랍니다.)
이처럼 해석을 해 놓으면 쉽지만 실제 내용을 보고 판단하기에 헷갈릴 수 있답니다.
그리고 때로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전혀 믿기지 않는지 믿지 않을려고 하는 경향이 있기도 해요. 예를들면 189 / 190 / 489 비자를 위한 이 경력점수를 위한 주당 근무시간에 대해 제가 주당 20시간이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 하면 어디서 full-time은 38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확고(?)한 신념이 있는지 의심의 눈초리로 봐요.Remunerated at least 20 hours a weekWorking for at least 20 hours a week means 20 hours each week generally. However, where employment contracts provide for variable distribution of hours of work that extend beyond a week such as some shift workers, “fly in fly out” workers and seafarers, decision makers can take this into consideration in determining whether a person has worked ‘at least 20 hours per week.’ (주당 최소 20시간임을 명시된 내용이 있는데도 다른 것과 혼동을 하는지 마음을 열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젤 황당하죠)
이런 것들이 경험 있는 이민법무사가 해야 할 일이랍니다. (잘못 알고 있는 내용까지 고쳐주는 일 포함하여) 제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 외에도 할 이야기는 많지만 지면 관계상 생략합니다.
이민법무사 신순철이라는 사람이 상담하는 내용이나 뭐 모 카페에서 떠 돌고 있는 내용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 할 때는 법을 확인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고 지나가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물론 있고요.
누가 그랬다 라는 몇몇 사람들 / 집단의 Fact만 의존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 fact가 나한테도 맞는 fact가 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truth (진리)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지요. 나한테 맞는 fact를 찾아 가는 과정은 바로 truth에 의존을 해야 하는 것이랍니다. 저는 이런 점이 일상에서 살아가는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꼭 migration law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는 이민법무사 신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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