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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Cookery 코스를 마친 유학생 – TRA 기술심사 Chef로 통과할 수 있는가?

안녕하세요.

 

요즘 유학생 사이에 이 Cookery course를 공부를 하는 분들 사이에 hot issue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민법무사 사이에서 갑을논쟁이 일어납니다. 왜? 2017년 7월 이후로 적용된 법규에 이 케이스가 나오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JRP는 최소 1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017년 7월 1일의 아직 12개월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근 법 바뀐 것으로 case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왈가왈부합니다.

 

그러나….

 

현재 Cookery course를 다니고 있는 분들은 이점을 숙지 해야 합니다.

 

2년 코스 학교를 졸업할 당시 여러분들의 직업군이 Cook 이라고 생각한다면 485 비자 신청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Cook (351411) 이라는 직업군은 STSOL에 포함되어 485 GW 비자를 신청하지 못합니다. (2017년 7월 1일부터)

 

따라서, 공부를 아래와 같이 마쳐야 합니다. Cookery course 이지만 최소 Cert IV 또는 Cert IV & Diploma 그리고 코스를 마치는 동안 관련된 분야로 최소 360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코스를 마친 다음 TRA 기술심사에 Chef로 기술심사 방법중 JRP이라는 방법의 step 1 인 임시기술심사 (PSA)를 통과함으로서 485 비자가 grant 되는 필수 조건이 됩니다. 그런 다음 신청인 JRP 과정의 step 2, step 3 그리고 step 4과정을 모두 통과하여 JRFA의 결과를 얻어야 드디어 Chef로서 기술심사를 통과 한 것이 됩니다.

 

지금 까지 유료 / 무료 상담을 해 드리면 다양한 질문과 답변이 오고 갑니다만

과연 Chef가 아닌데 Chef로 통과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가?

Cook과 Chef의 차이가 뭔가?

어떻게 Chef로 통과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 공부를 하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전화상담을 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까지 경험과 노하우를 통해 왜 통과를 할 수 왜 통과를 할 수 없는지 정확히 조언 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http://hojuemin.com/guide/ 의 유료상담 링크를 통해 연락을 주십시오.

저와 상담 시간을 잡고 전화 상담을 통해서 충분한 조언을 드릴 것입니다.

 

제가 그동안 준비한 자료와 경험을 토대로 (다른 이민법무사 TRA 기술심사법)을 통해 자세하게 상담 해드릴 것입니다. 최소 30분 정도 상담을 하면 본인의 궁금증이 모두 풀릴 것입니다. 원하시는 만큼 전화상담 가능합니다.

 

그 후 원하시면 485 비자 및 TRA JRP 기술심사 그리고 나중에 489 / 190 / 189 등 관련된 비자 대행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원하시면)

 

이와 관련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이곳 저곳 다니시지 않아도 됩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Don’t spend your valuable time.

 

2002년 2월부터 현재까지 약 16년 넘게 기술이민을 위한 요리분야 포함 각종 TRA 기술심사 상담 및 대행 그리고 비자를 대행했기 때문에 전화상담 서비스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상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st update: 2018년 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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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무사 (0208335) 앞자리 02 란? 2002년을 의미합니다.

신순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