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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T재심 케이스연구] 파트너영주비자 (801) 취소 실제케이스- 동생 여권 사용

이 case는 801 비자를 소지하고 있던 사람이 이민성으로부터 비자 취소를 당하고 AAT에 재심을 요청하였지만 재심위원회에서도 이민성의 결정을 받아 줬던 케이스로 신청인은 절대로 이런 일을 해서는 안된다는 경각심에서 정리하여 공유해 드립니다.

용어정의)
취소 (Cancellation) : 비자 신청을 통해 grant 되었다가 어떤 사유로 인해 grant 된 것을 취소하는 것을 의미; 취소를 당한 사유가 가짜 정보 제출 등이라면 향후 다른 비자 신청할 자격이 거의 없다 볼 수도 있음.

거절 (Refused): 비자 신청을 한후 case officer가 비자 grant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다고 판단한 경우 거절이라고 함. 이런 경우는 조건만 맞춰주면 다시 신청이 가능함.
따라서 취소와 거절은 엄격히 다른 의미를 담고 있고 취소가 훨씬 더 심각함을 내포함.

 

———— 실제 케이스 사례 요점 정리 ————–

2017년 12월 21일 오전 8시 10분 재심 판정이 났습니다.

801 배우자 영주비자의 취소를 확정한다고.

배우자 영주비자 (801) 이 취소된 사유는 뭘까?
아래와 같습니다.

주정확한 정보제공 – 이민성에 통보하지 않음 – 부정확한 정보를 알면서 통보했음 – 법을 어긴 시간이 매우 길었음 – 경제적 심적 힘든 것이 있어서 인정이 안됨 – 즉 비자가 취소 됨에 따라 힘든 상황이 비자의 취소의 사유보다 더 크지 못함

Incorrect information in application – Failure to disclose aliases to department – Incorrect information knowingly provided – Significant time since breach – Financial and emotional hardship – Compassionate circumstances do not outweigh grounds for cancellation

 

취소된 배경은 Section 101 (a)와 (b)에 간단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답변은 정확해야 한다.

부정확한 정보가 제출 또는 제공되어서는 안된다.

위의 내용은 매우 강력한 비자 취소의 힘을 발행합니다.

MIGRATION ACT 1958 – SECT 101 Visa applications to be correct

MIGRATION ACT 1958 – SECT 101

Visa applications to be correct

A non-citizen must fill in or complete his or her application form in such a way that:

(a)  all questions on it are answered; and

(b)  no incorrect answers are given or provided.

그렇다면 한국인 이모씨의 경우 어떤 정보를 부정확하게 오랫동안 제출했단 말인가?

바로 여권상의 이름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여권으로 1996년 이후로 2000년까지 거주하고 (무비자로) 그리고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시 들어올 때 2년 어린 동생의 여권을 이용합니다. 얼굴도 비슷했기 때문에.

When asked if he had previously been known by another name the applicant responded that he had arrived in Australia in 1996 and he had overstayed his visa. He said that around the year 2000 he had been found by the Department and deported to Korea. He said that he continued to live in Korea for some time while his wife and children were in Australia. He said it had been his intention to persuade his family to return to Korea to be with him. He said that he had some unfinished business that needed to be sorted out in Australia and he wanted to see his wife and children face to face to see if he could persuade them to come back to Korea. It was for this reason that he had come back to Australia. The applicant said that he had a brother who was two years younger than him and of similar appearance. He used his brother’s passport to enter Australia.

 

그러나 이것이 발목을 잡습니다.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고 임시 배우자 비자 기간 동안 그리고 영주비자를 받고 살고 있는 동안 무사할 줄 알았겠지만 이민성의 새로운 시스템 (얼굴 매칭 시스템 도입) 기존의 여권과 새로운 여권의 매칭 작업중에 이 시스템에 불행히도(?) 적발되어 case officer의 관심을 얻게 됩니다.

 

2016년 9월 12일 이민성에서 수행한 일명 ‘Facial Comparison Report’ 에서 원래 본인인 2 July 1963  Yeoup Rhee 과 12 August 1965 Ken Lee라는 사람은 ‘같은 사람(represent the same person)’ 임을 확인해 줍니다.

 

2011년 12월 19일 801 비자 신청서에 모든 질문에 답변을 준 것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사인합니다. On 19 December 2011 as part of the application for an 801 visa Mr Rhee signed a declaration that the answers he gave to the questions asked were correct and up to date in every detail.

…..

긴이야기 짧게 이야기 하지만 (결론적으로)

모든 것을 검토하고 상황을 점검하고 가족과 헤어져야 함 등을 고려하지만 그가 오랫동안 거짓말을 해 왔고 사실은 숨겨온 것은 비자를 취소하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크지 않다. 결국 재심위원회 조차 이민성에서 결정한 비자 취소가 옳다고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However after consideration of all the evidence, the Tribunal has formed the view that the seriousness of Mr Rhee’s actions in knowingly misleading the Department by giving incorrect answers on the Subclass 801 visa application outweighs the factors in favour of not cancelling the visa.

The Tribunal has decided that there was non-compliance by Mr Rhee in the way described in the notice given under s.107 of the Act. Further, having regard to all the relevant circumstances, as discussed above, the Tribunal concludes that the visa should be cancelled.

이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첫째 거짓정보를 제출하는 것은 (특히 고의성)은 용서의 대상이 안됨

둘째 그 거짓 정보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음은 거의 해결이 불가능함

셋째, 언젠가는 발혀진다는 사실

 

이 AAT 케이스의 전문은

http://www.austlii.edu.au/cgi-bin/viewdoc/au/cases/cth/AATA/2017/2800.html?context=1;query=korean;mask_path=au/cases/cth/AATA 를 통해서 접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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