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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파트너비자 (거절된 실제케이스) – 이혼 경력이 있으며 자신의 보호하에 자녀가 있는 경우 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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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한국인 엄마가 자녀를 데리고 호주에 살다가 호주이혼법하에 2014년 1월 7일 남편과 이혼은 공식적으로 함. 합의서에는 어린 자녀들이 엄마와 함께 살도록 되어 있고 아빠가 호주에 방문하면 만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Australian Divorce Application form 에 도 사인을 함
2014년 3월 5일 820 파트너 비자가 신청이 되었지만 2018년 1월 초에 비자가 거절됨. 사유? case officer는 배우자 비자법 820.225 and 820.324 을 만족 못하고 있다고 판단함. 내용인즉슨 PIC 4015 와 4017 이라고 해서 아래 내용을 만족하지 못하다고 봄.
4015 The Minister is satisfied of 1 of the following: (a) the law of the additional applicant’s home country permits the removal of the additional applicant; (b) each person who can lawfully determine where the additional applicant is to live consents to the grant of the visa; (c) the grant of the visa would be consistent with any Australian child order in force in relation to the additional applicant. 4017 The Minister is satisfied of 1 of the following: (a) the law of the applicant’s home country permits the removal of the applicant; (b) each person who can lawfully determine where the applicant is to live consents to the grant of the visa; (c) the grant of the visa would be consistent with any Australian child order in force in relation to the applicant. 다시 말해 합법적으로 동반자녀를 해당 국가 (이혼한 부모의 부/모의 국가)로부터 그 자녀를 데려 올 수 있는지 여부를 만족해야 하는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음 / 못함.
이 비자의 신청인은 그런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에 따라 이민성 case officer는 만족하지 못하고 파트너 비자 거절 처리를 함.
이에 대해 신청인은 2018년 1월 28일에 AAT에 appeal 하는 서류를 제출하였고 재판위원회에서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여 재판위원회에서 만족하여 다시 case가 이민성으로 돌려 보내짐.
PS 과련 상세한 케이스 전문은 아래 링크를 통해 100% 열람이 가능함.
결론, 이혼한 경험이 있으면서 그 사이에 자녀가 있을 경우 그리고 배우자 비자를 신청할 때 자녀에 대한 ‘Removal’ 에 대한 공식적인 서류가 한국의 가정법원에서 발급 받아 반드시 제출해야 함.
호주에 자녀들과 이미 살고 있었고 그 이후 아이들의 배우자가 와서 이혼을 해 주고 함께 살 수 있도록 했다 할지라도 이 서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결론.
PS 항상 서류 준비는 철저하게 해야 이런 AAT appeal 까지 가지 않을 것입니다.
물맑은 호주이민닷컴 이민법무사 (0208335) Since 2002 년 2월 신순철
Last update: 2018년 5월 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