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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컨디션 8105 와 2주 (Fortnight) Work Permission의 정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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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 8105 컨디션과 2주 (Fortnight) 40시간 Work Permission
학생비자를 갖는 분들 중에 8105 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아래 조건을 지켜가면서 일을 해야 합니다.
You cannot work more than 40 hours per fortnight when your course is in session (other than work which has been registered as a part of the course). A fortnight means any period of 14 days commencing on a Monday and ending at the end of the second following Sunday. (어떤 14일 이란 기간 안에 40시간 이상을 일할 수 없다. 즉 정확히 40시간만 일할 수 있다.) You can work for more than 40 hours per fortnight during recognised vacation periods offered by your education provider. (그러나 그 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코스의 방학 때는 40시간 이상을 일할 수 있다) You cannot start paid work until you have started your course in Australia. (호주에서 코스가 시작되기 전에는 유급 일을 시작할 수 없다) No work limits apply if you are studying a Masters by research or Doctorate course in Australia. (연구직석사 또는 박사학위 코스를 공부하는 경우 일하는데 있어 시간 제한이 없다)
2주 (fortnight)는 14일을 의미하며 월요일부터 그 다음주 일요일까지를 말함. 이때 2주당 40시간이라는 것은 아래와 같이 계산되는데 주의할 점이 있다.
A fortnight is a period of 14 days commencing on any Monday and ending on the second following Sunday. An example of how 40 hours a fortnight is calculated: After their course has commenced, a student visa holder works the following numbers of hours over a four week period:
In the fortnight comprising weeks one and two above (40 hours worked in that 14 day period) or in the fortnight comprising weeks three and four above (35 hours worked in that 14 day period), the work condition is not breached. However, the student visa holder has breached their work condition in the fortnight comprising weeks two and three above (50 hours worked in that 14 day period). Students found to have breached their work conditions might be subject to cancellation of their visa. (첫째주 + 둘째주 를 합치면 40시간으로 비자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나 둘째주와 셋째주의 시간을 합치면 50시간으로 비자조건을 어긴 것이 됨에 따라 학생비자가 취소될 수 있다.) 따라서 이렇게 일하면 안되고 예를들어 아래와 같이 일하는 것은 가능하다. 16시간, 24시간으로 시작을 했다면 계속 16, 24, 16, 24 이렇게 일을 해야 한다. 만약 16, 24, 24, 16 이렇게 되면 24 + 24 = 48시간으로 Work permission을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 평균 20시간을 매주 일하면 아무런 문제가 물론 없다.
이민성에서 Fortnight 개념으로 즉 2주에 40시간을 일하는 것을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성으로부터 이야기하는 주당 20시간은 2주(Fortnight)에 평균 내어 20시간을 일한 경우 Work permission 도 만족시키면서 실제 일한 시간은 평균 주당 20시간으로 인정을 받게 된다. 학생비자 관련하여 코스의 시작, 시작후 개강중, 종강중일 때 몇시간을 일을 할 수 있는지 http://hojuemin.com/2018/06/work_permission_for_student_visa_holder/ 에서 정리해 둔 자료를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PS 그러나 ACS 기술심사의 경우 주당 반드시 20시간 또는 그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주당 20시간 이하는 기술심사 경력으로 인정하지 못함에 따라 주의가 요구된다. (Full-time work is considered to be 20 hours or more per week and must be stated in the reference. Any experience that is less than 20 hours per week will not be considered in an assessment. -> 이 내용은 ACS 기술심사 관련 문구에서 발췌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