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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바뀔시민권법 – 영어시험과 거주조건 까다로워질 전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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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호주시민권 법이 재정될 것으로 2018년 2월 7일 수정된 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The Australian Citizenship Legislation Amendment (Strengthening the Commitments for Australia Citizenship and Other Measures) Bill 2018 was released on 7 February 2018.
한인들도 가장 궁금해 하는 사항이 2가지가 있죠. 영어 및 거주조건!
이전 법은 시민권 시험으로 영어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법이 확정되면 아래의 조건은 예외 조건을 제외하고는 영어 성적 (IELTS 6.0 x 4 Competent English Language)이 필요하게 됩니다.
The proposed amendments recognise the importance of having competent English language and ensure that aspiring citizens can integrate into and contribute to the Australian community, including by obtaining employment. (새롭게 제안된 수정안은 IELTS 6.0 수준의 영어 능력의 중요성은 향후 호주시민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직장을 얻는 것을 포함하여 호주 공동체에 들어가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The exemptions to the English language requirement will be for applicants who: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진 사람은 영어 성적 조건에 면제 대상임) o have permanent or enduring physical or mental incapacity; or (영구적 또는 오랜 기간 동안 물리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음) 또는 o are aged 60 or over or have hearing, speech or sight impairment; or (나이 만 60세 또는 그 이상이 있거나 청력, 언어(말) 또는 시력 장애가 있음) 또는 o are under 16 years of age; or (나이 만 16세 미만) 또는 o were born to former Australian citizen; or (태어나면서 이전 시민권자였음) 또는 o were born in Papua; or (파포라는 지역에 태어남) 또는 o are stateless. (국적이 전혀 없는 상태인 사람)
영어 성적은 언제 필요한가? 시민권 응시원서와 함께 관련 영어 증빙서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어 성적 (IELTS 6.0 x 4 Competent English Language)을 증빙을 하는 방법은 3가지 입니다.
현재 거주조건 (현행 법은 4년 거주 그중에 최근 12개월만 영주권자 이고 4년중 12개월 이내 그리고 최근 12개월중 최대 90일만 호주를 임시로 떠난 조건만 만족)인 반면 개정될 시민권 법은 무려 8년 영주권자여야 한다는 점.
increasing the general residence requirement for conferral applicants to eight years of residence in Australia as permanent residents to be eligible for citizenship. The proposed amendments require conferral applicants to demonstrate a minimum of eight years in Australia as a permanent resident, with a maximum of 12 months outside Australia throughout this time period, before they are eligible to become a citizen. (또 한가지 한인들의 관심사는 바로 거주기간입니다. 시민권이 되기 위한 조건을 만족하기 전까지 영주권자로서 거주조건이 최소 8년으로 늘어날 전망이고 그 8년중 호주를 임시 떠난 (예를들어 휴가, 친지 방문등)기간이 최대 12개월 이내여 합니다.)
The previous exemptions to this requirement remain the same for applicants: (면제 대상은 아래와 같고 이는 영어 성적 면제 대상과 동일함) o with permanent or enduring physical or mental incapacity; or o aged 60 or over or have hearing, speech or sight impairment; or o under 18 years of age; or o who were born to a former Australian citizen; or o who were born in Papua; or o who are stateless.
위의 내용은 2018년 2월 7일 발표된 The Australian Citizenship Legislation Amendment (Strengthening the Commitments for Australia Citizenship and Other Measures) Bill 2018 was released on 7 February 2018. 에서 가장 관심있는 내용만 일부 발췌한 것임. |